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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 못하는 산림재난, 특수진화대로 상시대응

- 중부지방산림청, 1월 8일까지 산불재난 특수진화대 모집 -

중부지방산림청(청장 남송희)은 해마다 늘어나는 산불을 비롯한 산림병해충, 산사태 등 각종 산림재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2016년 산불재난 특수진화대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산불재난 특수진화대는 2016년부터 신설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산불위험이 높은 시기에는 도시지역, 야간산불 등 접근난이도가 높은 산불현장과  확대되고 있는 여름철 산불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고, 산불위험이 적은 시기에는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산사태 긴급복구, 피해목제거, 산불예방사업 등 각종 산림재해에 대응하는 임무를 연중 수행하게 된다. 

모집은 충북권역과 대전․세종․충남권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2015년 12월 30일부터 2016년 1월 8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으로 모집하고 있으며, 높은 체력을 요구하는 업무로 체력검정과 면접을 통해 최종 20명을 선발하며, 자세한 모집요강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공고정보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남송희 중부지방산림청장은 “기후변화로 산불발생기간이 점차 길어지고 돌발병해충,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 등 예측할 수 없는 산림재해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면서 “산불 뿐 아니라 여러 산림재해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산불재난 특수진화대를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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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