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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레드팀 제1기’ 공식 활동 시작…첫 회의 열고 효과적 운영방안 논의

○ 공식적으로 경기도 레드팀 구성원(12명)이 모두 모여 회의 운영 및 활동 방안 논의
○ 김동연 지사 영상참여 통해 “소신껏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 확산해달라” 주문하고 레드팀 격려
○ 격주로 모여 회의·소통, 다음 회의는 10월 11일 개최
○ ‘도민의 입장’에서 도정 전반을 살펴 도정에 변화 일으키고 정책보완 역할 기대


경기도 레드팀이 28일 경기도청에서 첫 회의를 열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레드팀은 도민 입장에서 비판적 시각으로 경기도정을 뒤집어 보며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 조직이다.  
이 자리에는 이영주 팀장(전 서울대 인권상담소장)과 양동수 부팀장(사회혁신기업 더함 대표) 등 레드팀원 12명이 모두 참석했다. 
이날은 팀원들이 선정된 후 처음 만나는 공식적인 자리로 레드팀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회의 개최와 안건, 활동 방법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다른 일정으로 서울로 이동하는 도중 영상메시지를 보내 “일반직원은 간부에 비해 도정 전반을 보는 눈이 부족하다는 선입견을 버리라고 실국장회의 때 간부들에게 강조했다”면서 “레드팀의 일원으로 기존과 전혀 다른 시각을 지니고, 레드팀 뿐만 아니라 모든 도청 직원들이 소신껏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 1기 레드팀은 사회적 이슈가 되는 자유 안건과 도정 현안을 선정해 도민 입장에서 새로운 대안 모색 활동을 하게 된다. 다음 2차 회의는 10월 11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경기도 레드팀운영계획


□ 운영원칙
 ○ 정책의 수요자인 ‘도민의 입장’에서 문제점 및 이견 제기
   - 타 부서의 업무는 ‘남의 일’로 여기고 관여하지 않는 전통적 공무원 관행에서 벗어나, 도민의 입장에서 비판하고 문제 제기
 ○ 비판적 시각에서 의도적 반대 목소리를 냄으로써 새로운 대안 모색
   - 정책 추진 시 발생 가능한 상황 시뮬레이션, 취약점 발견,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아이디어 제시

□ 운영개요
 ○ 팀원 구성 : 총 12명 (팀장, 부팀장, 팀원 10명)
   - 팀원 신청자 48명 중 부서, 직능, 성별, 연령 등 비율 고려하여 선발
    ※ 팀원 중 간사 1명, 도지사 비서관 1명 간사 선임
 ○ 활동 기간 : 3개월 (분기별 새로운 팀원 선발)
    ※ 1기 팀원 활동 기간 : 2022년 4사분기
 ○ 회의 개최 : 매월 2회 (격주) / 오전 10시부터 (회의 종료 후 오찬)
    ※ 도지사 월 1회 오찬 참석 격려
 ○ 회의 안건 : ① 간부회의 안건⋅주요 신규 정책사업* 등 ② 기타 자유주제**
     * 신규 정책사업 등 지정 안건은 참석자에게 브리핑자료 제공(비전전략담당관)
     ** 자유주제는 정해진 서식 없이 레드팀 내부에서 안건 발굴 및 의견 정리
 ○ 회의 방식 : 회의 시 참석자는 자유롭게 의견 개진. 발언은 원칙적으로 익명성 보장. 단, 팀원들이 원할 경우 공개
 ○ 결과 활용 : 회의 결과 도지사 직보 및 관련 부서 전달, 부서는 레드팀 의견 적극 검토 후 피드백

□ 향후계획
 ○ 1기 팀원에 선발되지 않은 다른 지원자들을 이후 기수에 선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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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