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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23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공모

울산시, 8건 선정 … 국비 58억 7,000만 원 확보 생활기반, 환경문화공모 사업 등에 투자


  울산시는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2023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공모에 총 8건이 선정돼 국비 58억 7,000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사업비 55억 3,000만 원과 대비해 3억 4,000만 원(6.1%)이 늘어난 것으로 지방비 16억 3,000만 원을 포함하면 내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는 총 75억 원에 달한다.
  선정된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거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생활기반사업 4건과 구역 내 환경개선을 위한 환경문화사업 4건으로 총 8건이다. 
  주요사업으로는 ▲지산저수지 수변경관 개선사업(8억 원) ▲창평동 일원 폐선부지 경관사업(9억 원) ▲범서 천상저수지 누리길 조성(4억 원) ▲절골마을 일원 도로 확장(9억 원) ▲동해안로~미포산업로 연결도로 개설(6억 원) 등이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 선정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충해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에게도 여가 공간을 제공하고 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2001년부터 1,275억 원(국비 942억, 지방비 333억)을 들여 도로 확‧포장, 경관개선, 누리길과 여가 녹지 조성 등 다양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해 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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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