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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옥상 녹화 우수건축물 공모…‘하늘 정원상’ 시상

성남시는 오는 9월 30일까지 옥상 녹화 우수건축물을 공모한다.


도심 열섬현상 완화와 녹색 공간 창출에 이바지한 건축물을 선정해 ‘제4회 하늘 정원상’을 시상하려는 절차다. 

공모 대상은 5년 이내에 사용 승인된 연면적 2000㎡ 이상의 옥상 녹화 조경 시설이 있는 성남시 소재 일반 건축물이나 공동주택이다.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가 응모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이 건축물 추천을 통해 공모에 참여해도 된다.

참여하려면 기한 내 성남시 홈페이지(시정소식→고시공고→일반공고)에 있는 하늘 정원상 응모 신청서, 사진, 도면 등이 있는 작품설명서나 옥상 녹화 우수건축물 추천서를 시청 7층 건축과에 직접 내거나 우편 또는 담당자 이메일(abc019@korea.kr)로 보내면 된다.

시는 서면, 현장실사로 창의성, 주변과 조화, 시공 완공도 등을 종합 심사해 4곳 건축물을 선정한다. 

점수가 높은 순으로 대상, 금상, 은상, 동상을 오는 11월 중 시상한다.


















시는 지난해 이 공모로 현대지식산업센터 성남고등(대상), 판교 아이스퀘어(금상), 태평4동 종합복지시설 하늘마당(은상), 수진동 공영주차장(동상)을 선정해 각 건축물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에게 ‘성남시 하늘정원 상장’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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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