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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행심위, “객관적ㆍ합리적 기준 없이 행해진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정 처분은 위법”

○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폐기물처리 대행업체 신규수요 없음을 사유로 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정 처분’의 취소청구 건에 대해 청구인 주장 인용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책임행정의 이행 불가능 여부 검토 없
이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정 처분 위법성 인정


별도의 객관적․합리적 기준 없이 단지 신규 업체선정 수요가 없다는 것을 이유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에 대한 부적정 처분을 내린 행정 결정이 위법하다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 나왔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이하 경기행심위)는 지난달 25일 ‘2022년 제21회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청구인 A씨가 B시를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정 통보 취소청구’에 대해 이같이 재결하고 A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A씨는 올해 1월 B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대행을 내용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B시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B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은 사전 물량배정 검토 후 신규업체 공모를 통해 선정하는데 현재 관련 계획이 없다며 3월 A씨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해 부적정 처분을 했다. B시는 신규 대행업체 수요가 없어 사업계획서 적정 통보시 A씨의 경제적․시간적 손실 발생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부적정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가 제출될 경우, 소관 행정청은 법적 요건에 대해 검토하고 적합성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경기행심위는 B시는 폐기물처리업 허가권자로서 영업구역 내 생활폐기물 발생량과 변동추이, 적정한 업체별 폐기물 처리량, 기존 대행업체와 신규업체의 폐기물 처리능력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신규업체의 진입 허용 여부를 검토했어야 한다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부적정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재결이유를 밝혔다. 
최현정 경기도 행정심판담당관은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제시 없이 사업계획서를 부적정 처분하거나 반려하는 것은 행정청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범위를 넘어선 조치로서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며 “일선 시․군에서는 이번 재결에 따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신청 검토 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사업계획서 적합성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붙임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①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외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가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3.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상의 시설ㆍ장비와 기술능력이 제3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4.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이 악화되거나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게 되는 등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③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6개월, 폐기물처리업 중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그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
3. 업무처리절차
가. 허가(신고) 등 절차
  1) 허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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