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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신선한 청년 바람부는 강진

강진살아보기 프로그램 통해 청년들이 지역에 새바람 불어넣어


 강진군이 8월 5일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청년마을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외부 청년들의 강진 살아보기 「창작상단」 활동 결과 발표회를 가졌다.

이번 행사에는 강진원 강진군수, 청년마을만들기 수행기관 아트랩소디(대표 전지윤),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들이 참여했으며 그동안의 강진살이 활동을 동영상으로 설명했다.

강진 살아보기 프로그램은 7월 24일부터 2주 동안 진행했으며 강진 청년 4명과 타 지역 청년 8명이 함께 우리 지역의 문화적자산과 환경을 둘러보고 이를 상품화해 창업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다.

활동 결과로는 4명의 청년이 강진에서 정착하기를 희망했으며 지역 청년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정보교환의 장을 마련했고 유명 유튜버를 통해 강진을 홍보하는 효과도 얻었다.

청년마을만들기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아트랩소디 전지윤 대표는 “앞으로 창작상단 활동을 확대하고 지역 주민과 교류하기 위해 강진읍 시장과 병영시장을 중심으로 문화살롱과 플리마켓을 펼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강진원 군수는 “청년마을만들기 사업과 청년들의 창업을 적극 지원하겠으며 참가자들이 4주 살기를 통해 강진에 정착을 원하는 경우 빈집 정비 1,000세대 등의 사업과 연계해 주택을 제공함으로써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년마을만들기 사업은 2022년부터 3년 동안 매년 2억 원의 사업비로 청년들이 강진에서 창업하고 완전 정착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된다. 

※사진설명 : 강진원 강진군수가 청년마을만들기 참여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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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