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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피플

매립지내 임시 내부도로 진입로 확장 개통

교통체증 극심함에 따라 안전 최우선적으로 고려 편의 제공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는 지난 24일부터 수도권매립지내 임시 내부도로 진입로를 확장, 개통했다.
SL공사는 매립지내 임시 내부도로 진입로(해안도로→오류동방향)가 출근시간(아침 7~9시)대 인천시 서구에서 강화도와 오류동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들 증가로 인해 교통체증이 극심함에 따라 이용자의 교통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 체증된 구간을 확장했다.
SL공사는 제3매립장 기반조성공사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서구청, 서부경찰서, 검단일반산업단지, 검단오류공단, 오류동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부서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진입로 확장 공사를 착공한지 20여일만에 개통했다.

SL공사는 임시 내부도로를 이용함에 있어 교통안전 및 소중한 생명보호를 위해 주정차, 경계울타리 훼손 및 쓰레기 무단투척금지와 시간당 40Km 주행속도를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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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