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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용인운전면허시험장,

용인시 사회적경제기업 특별전 개최


도로교통공단 용인운전면허시험장(시험장장 장 광)은 정부의 중소기업 동반 성장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5월 4일(수) 용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 하고, 매월 1회(셋째 주 월요일) 용인면허시험장 내에서 용인지역 소재 사회적 경제기업 홍보를 위한 특별전을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5월 16일(월) 제 1회 특별전을  개최하였다.
특별전은 용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엄선한 10개 사회적 경제기업이 참여하여 성황리에 개최되었으며, 이 특별전을 통하여 참신한 아이디어로 생산된 우수한 제품을 갖고 있으면서도 인지도가 낮아 판로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용인지역 내   영세 사회적 경제기업들이 자사 제품을 홍보하고 고객을 확보하는 데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회적 경제기업의 판매수익금 중 일부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방법으로 지역사회에 재 환원 될 예정이어서 더욱 의미가 크다.
용인운전면허시험장 관계자는 “특별전에 참여한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의 우수성에 놀라웠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용인운전면허시험장은 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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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