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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도내 북한이탈주민 지원 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방안 모색

- 도, 북한이탈주민 지원 협력 네트워크 구축 정책포럼 26~27일 개최-

주요 내용
 도, 북한이탈주민 지원 협력 네트워크 구축 정책포럼 26~27일 개최
 도내 북한이탈주민 지원 기관 관계자 90여명 참가
 주제발표, 특강, 토론, 소통의 시간 등 가져
 북한이탈주민 지원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방안 모색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경기도와 통일부, 시군, 중부지방 고용노동청, 지역적응센터, 경찰서 등 유관기관이 머리를 맞댔다.

경기도는 26일부터 27일까지 양일간 포천 소재 베어스타운 리조트에서 ‘북한이탈주민 지원 협력 네트워크 구축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행사에는 양복완 경기도 행정2부지사, 한기수 통일부 하나원장, 소성규 대진대학교 법무행정대학원장을 비롯해 경기도, 통일부, 시군, 경찰서, 중부지방 고용노동청, 지역적응센터 등 유관기관 관계자 90여명이 참가한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대진대학교가 주관하는 이번 정책포럼은 도내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지원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모색하고, 각 기관 담당자들 간의 토론 및 정보공유를 통한 업무역량강화를 위해 올해 처음 마련됐다.

첫째 날에는 한기수 하나원장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의 ‘최근 탈북경향과 북한이탈주민 이해’, 김선화 공릉사회복지관 부장의 ‘정착지원 기관별 역할과 지원 사례’ 등 주제발표를 진행한다. 

이어서 제도 개선, 기관 간 협력방안, 북한이탈주민 인식개선, 취업 및 위기대상 지원, 지역주민과의 화합 등을 주제로 참석자들 간 토론을 실시하고, 담당자간 업무 정보공유를 할 수 있는 ‘소통의 시간’을 갖는다.
둘째 날에는 김재숙 남북하나재단 차장이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 지원’에 대한 특강을 진행하는 것으로 모든 포럼 일정이 종료된다.

한편, 경기도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북한이탈주민 수는 올해 3월 기준 총 7,836명, 전국 26,846명 대비 29.2%로 가장 많다. 또, 지난해에만 총 338세대가 경기도로 신규 전입했으며, 월별로는 최소 16세대에서 많게는 42세대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경기도는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위해 ▲북한이탈주민 결연사업, ▲언어소통교육, ▲한국문화이해 증진사업, ▲취업성공캠프, 돌봄상담센터 운영, ▲전입초기 생활용품 지원, ▲맞춤형 취업교육, ▲취업박람회, ▲찾아가는 법률상담 서비스, ▲성인지력·인권의식 향상사업 등을 추진해왔다.

도는 이번 정책포럼에서 논의됐던 내용들을 수렴, 향후 북한이탈주민 정책에 반영하고각 지원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기초로 삼을 예정이다.  

양복완 부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이들을 지원하는 유관기관 간 협력과 소통이 절실히 필요하다.”면서, “앞으로 이들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정책과 사업들을 발굴하고, 기관 간 업무 공유와 논의의 장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경기도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북한이탈주민 지원 협력 네트워크 구축 정책포럼」개최

추진배경

탈북민 관련 각종 기관참여 회의 시 기관 간 지원업무 공유 필요성 대두 

탈북민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지원기관간의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탈북민지원 강화

지원기관 담당자들간의 지원업무 공유을 통한 업무역량강화
탈북민에 대한 인식개선교육 등 하나원과의 업무협약(‘15.11.17) 후속 조치 추진으로 협약 이행

 행사개요

  일시 / 장소 : ’16. 5. 26 ~ 27 (1박 2일) 11시 / 베어스타운리조트(포천시 소재)

  주최 / 주관 : 경기도 / 대진대학교

  예 산 액 : 15,000천원(민간경상보조) 

  참석기관 및 대상 : 시․군 및 유관기관 관계자 90여명

   (경기도) 행정2부지사, 통일기반조성담당관 등 10명
   (통일부) 하나원장, 통일부 사무관 및 남북하나재단 자립지원부 차장 등 4명
   (거주지 보호기관) 시군 거주지 보호 담당관(공무원) : 15개 시·군 16명
   (신변보호기관) 도내 경찰서 신변보호담당관 : 16개 경찰서 18명
   (취업보호기관) 중부지방 고용노동청 취업보호담당관 : 6명
   (지역적응센터) 센터장, 담당직원, 상담사, 정착도우미 등 : 36명 

주요내용 : 특강, 주제발표, 분임토의, 소통의 시간 등

   (인사말씀) 행정2부지사, 하나원장, 북부하나센터장
   (특  강1, 하나원장)「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특  강2, 윤여상 박사)「최근 탈북경향 및 북한이탈주민 이해」
   (주제발표, 김선화 박사)「정착지원 기관별 역할과 지원사례」
   (권역별 토의) 인식개선, 취업, 지역주민 화합, 위기대상 지원 등
   (소통의 시간) 기관 담당자 간 정보공유 및 유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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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