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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50대 이상 코로나19 4차 예방접종 확대 실시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18일부터 50세(1972년 이전 출생자) 이상 시민과 만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코로나19 4차 예방접종을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4차 예방접종 확대 실시는 코로나19 재유행 우려에 따른 것으로, 시는 성인 기저질환자 및 집단발생 위험이 큰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등을 선제적으로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4차 백신접종은 3차 접종 후 4개월(120일)이 경과한 시점부터 가능하다. 단 출국 및 입원·치료 등 개인 사유가 있을 때는 3차 접종 후 3개월(90일) 이후에도 접종할 수 있으며, 확진자는 감염 후 3개월 이후에 가능하다.

접종 대상자는 18일부터 카카오톡·네이버를 통해 잔여 백신을 예약하거나 위탁의료기관에 확인하여 당일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사전예약은 콜센터(☎031-5182-1023) 또는 사전예약 누리집을 통해 18일부터 예약 가능하며, 다음 달 1일부터 예약접종을 시작한다. 
예약이 어려운 고령층 등은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현장 예약도 가능하다. 접종백신은 mRNA(화이자·모더나), 노바백스 백신 중 선택해 접종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시는 시민들의 접종편의를 위해 매주 수요일 오전 9~11시 미사보건센터 1층에서 접종을 하고, 노인 및 장애인 복지시설은 ‘찾아가는 방문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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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