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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201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인천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201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6월 30일까지 접수받는다.

해당 토지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서구청 토지정보과 및 인천광역시 한국토지정보시스템(http://klis.incheon.go.kr/sis) ⇒ 부동산정보조회 에서 지번별(㎡당) 가격을 조회한 후 결정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서를 작성 구 토지정보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및 표준지,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거친 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최종 조정공시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관심을 갖고 주위 깊게 살펴 볼 필요가 있으며, 서구 또한 구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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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