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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사경, 불법행위 학교급식 포장육 제조업체 16곳 적발

냉동실 온도 미준수·유통기한 지난 삼겹살 보관…


○ 경기도 내 학교급식 포장육 제조업체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규정 어긴 16곳 적발
  -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보관기준 위반,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 21건

냉동실 기준온도를 준수하지 않고, 유통기한이 지난 삼겹살을 보관하는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학교급식 포장육 제조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월 20일부터 24일까지 수도권 학교급식에 실제 납품하는 도내 포장육 제조업체 60곳을 단속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규정을 위반한 16곳(21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적발업체 16곳의 위반내용 21건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3건 ▲보존기준 위반 5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3건 ▲변경허가 미실시 4건 ▲냉동 원료육으로 냉장 포장육 생산 1건 ▲원료출납서류, 생산, 작업기록 및 거래내역서류 미작성 1건 ▲유통기한 변조 1건 ▲무표시 축산물 판매 1건 ▲허위표시(등급, 무항생제) 2건이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A’ 제조업체는 영하 18℃ 이하로 관리해야 하는 냉동실 온도를 적발일 기준 5일 전부터 영하 13℃ 정도로 관리해 기준온도를 지키지 않았으며, 일반 돼지고기 뒷다리를 무항생제 제품으로 속여 학교급식으로 납품하다 적발됐다.
‘B’ 제조업체는 유통기한이 1개월 지난 삼겹살을 ‘폐기용’ 표시 없이 냉동실에 정상 제품과 함께 보관했고, 1등급과 1+등급의 원료육을 사용해 생산한 포장육에 1+등급으로 거짓 표시했다. 청결 구역인 식육 처리실에서 외부 오염물질이 묻을 수 있는 종이박스의 포장이나 개봉작업을 했고, ‘개포실‧포장실’은 통로로 사용했음에도 변경 허가를 받지 않았다.
‘C’ 제조업체는 돼지 등뼈로 만든 냉동 포장육을 냉장 제품과 함께 냉장실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거나 보관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냉동 원료육으로 냉장 포장육을 생산 판매한 경우, 원료출납서류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는 각각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주기적으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중요사항을 변경하면서 변경 허가를 받지 않으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특사경 직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인 ▲유통기한 변조 1건 ▲무표시 축산물 판매 1건 ▲허위표시(등급, 무항생제) 2건 등 총 4건은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아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도는 완결성 있는 수사를 위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총 12개 법률이 특사경 직무에 포함되도록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 중이다.
김민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행위로 적발된 곳은 16곳이지만 위생 불량 등 현장 지도 업체는 단속 대상의 절반에 달했다. 안전한 급식을 위해 좀 더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며 “향후에도 학교급식에 관심을 두고 지속적으로 단속하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참고

 

사법경찰직무법개정 건의 법률(12개 법률) 수사연계


연번

관계법률

주요 위법행위

비고

1

식품표시

광고법

· 특사경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자 중 약 30% 정도가 식품 등 표시기준 위반 사건으로 관련수사가 필요하나 사법경찰직무법에 미포함

’19. 2. / ’20. 3. / ’21. 7. 법령개정 건의

- 식품분야와 연계 수사 필요

(민생특사경)

2

의료

급여법

· 불법개설 의료기관 수사관련,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 급여를 받은 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받게한 자 수사 필요

’20. 3. / ’21. 7. 법령개정 건의

- 의료분야와 연계 수사 필요

(민생특사경)

3

소하천

정비법

· 행락철 하천·계곡에 불법 시설설치 및 행위

’19. 8. / ’20. 3. / ’21. 7. 법령개정 건의

- 하천분야와 연계 수사 필요

(민생특사경)

4

청소년

성보호법

·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20. 3. / ’21. 7. 법령개정 건의

- 청소년보호와 연계 수사 필요

(공정특사경)

5

자동차

관리법

· 자동차 허위매물 등 불법매매에 관한 범죄

’19. 9. / ’21. 7. 법령개정 건의

- 자동차매매와 관련 범죄 수사 필요

(공정특사경)

6

물가

안정법

·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20. 3. / ’21. 7. 법령개정 건의

- 의약분야와 연계 수사 필요

(민생특사경)

7

응급

의료법

구급차 지정용도 외 사용, 미등록 사설 구급차 운영

‘18. 7. / ’20. 3. / ’21. 7.

법령개정 건의

- 의료분야와 연계 수사 필요

(민생특사경)

8

농지법

· 농지의 불법 전용, 이용, 거래에 관한 범죄행위

‘20. 4. / ’21. 7. 법령개정 건의

- 환경(폐기물불법투기) 분야 연계 수사 필요

(민생특사경)

9

위생용품

관리법

· 시설 미신고, 표시기준 위반하여 제조, 가공, 저장, 허위표시 등

’19. 2. / ’20. 3. / ’21. 7. 법령개정 건의

- 위생분야와 연계하여 수사 필요

(민생특사경)

10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 대부분 보조금 부정수급의 범죄인데, 목적외 사용 부분만 수사 대상임

’19. 2. / ’20. 3. / ’21. 7. 법령개정 건의

- 사회복지분야와 연계 수사 필요

(공정특사경)

11

영유아

보육법

· 대부분 보조금 부정수급의 범죄인데, 목적외 사용부분만 수사 대상임

’19. 2. / ’20. 3. / ’21. 7. 법령개정 건의

- 사회복지분야와 연계 수사 필요

(공정특사경)

12

채권

추심법

· 대부업자의 불법 채권추심

’20. 3. / ’20. 12. / ’21. 7. 법령개정 건의

- 대부업분야와 연계 수사 필요

(공정특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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