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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지자체

화성시 봉담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1인 1나눔 계좌갖기 운동 추진


봉담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차진기)는 관내 한부모가족 및 복지 사각지대 가구의 아동청소년의 지원을 위해 ‘1인 1나눔 계좌갖기 운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1인 1나눔 계좌갖기 운동’은 관내 기업 및 기관, 시민단체, 주민 등 지역사회 구성원이면 누구나 동참이 가능하다.  

이번 사업은 그동안 지역사회복장협의체 특화사업으로 추진해온 ‘봉담 키다리아저씨’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후원자 모집 사업으로 자동출금(CMS) 후원제도 가입을 적극 독려하는 등 다양한 홍보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봉담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를 위해 7월과 8월 두 달 동안 읍사무소 민원실내에 부스 설치는 물론 거리홍보, 현수막 게시 등 집중 홍보를 진행한다. 

이어 9월부터는 법정 한부모 가족 고등학생 및 사각지대 발굴 가구의 아동청소년의 학생통장으로 사랑의 용돈(월 10만 원)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학원 및병의원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의료 및 학습지원이 필요한 대상을 지원하는 등 아동청소년 대상의 지역 특화사업으로 정착 시킨다는 방침이다.

이규관 봉담읍장은 “이번 집중홍보 기간 동안 많은 지역주민들이 후원에 참여해, 관내 복지사각지대 아동청소년의 복지증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봉담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차진기 민간위원장은 “1인1나눔 계좌갖기 운동을 통해 기부문화에 대한 지역적 공감대가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7년부터 특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봉담 키다리아저씨’는 생계, 의료, 교육,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 가구 아동청소년 자녀 양육지원 사업으로 현재까지 180가구가 1년 단위로 복지지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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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