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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산림조합중앙회, 산림발전을 위한 협업 방안 모색

- 5일 산림청·산림조합 소통간담회 실시 -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최창호)는 5일 서울 송파구 중앙회 회의실에서 ‘산림청장과의 소통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남성현 산림청장과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이 참석해 산림조합 현안 보고 등, 산림 발전과 임업인 권익 향상을 위한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대해 남성현 산림청장은 “임업의 밝은 미래를 위해 산림조합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산림청과 산림조합중앙회가 지난 60년간 함께 산림녹화를 이룬 것처럼 앞으로도 ‘산림르네상스 시대’를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산림청과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산림·임업분야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산주와 임업인에게 더 나은 미래를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설명 > 남성현 산림청장(첫번째 줄 오른쪽에서 세 번째)과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첫번째 줄 왼쪽에서 세 번째) 등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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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