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오피니언&피플

도, 명품시계 등 세금체납자 압류물품 406점. 공개매각 실시


  주요 내용
도, 6월 9일 킨텍스 제1전시장 3층 그랜드볼륨서 공매행사 열어
총 406건. 총 감정가 1억 6,340만원 기록. 
지난해 1차 공매 때 173점, 7,396만원 공매 성공. 

경기도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세금 징수를 위해 압류한 명품가방과 명품시계, 귀금속을 강제 매각한다.
경기도는 6월 9일 오후 1시 30분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 3층 그랜드볼륨에서 도내 19개 시군과 함께 고액체납자로부터 압류한 명품 동산을 공개 매각한다고 24일 밝혔다. 
매각 대상 물품은 구찌, 루이비통 등 명품가방 74점과 피아제, 로렉스 등 명품시계 16점, 순금열쇠와 다이아몬드 반지 등 귀금속 316점 등 총 406점이다. 

공매물품은 6월 3일 이후 감정평가업체인 라올스 홈페이지(http://www.laors.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입찰방식은 물건별 개별입찰로 세무공무원과 해당 체납자를 제외한 누구나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공매한 물품이 가품으로 판명될 경우 낙찰자에게 감정가액의 200%를 보상해 주는 등 낙찰자 보호 장치도 마련돼 있다. 

경기도는 2015년 10월부터 2016년 5월까지 도내 19개 시·군의 고액·고질체납자 104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를 실시해 이중 28명으로부터 현금 2억 12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도는 나머지 76명 가운데 분할 납부 등 납부의사가 없는 체납자 72명의 명품가방과 명품시계, 귀금속 등 동산 588점을 압류했다.

도는 압류된 동산 588점 가운데 진품으로 판명된 359점과 지난해 10월 첫 공개 매각 때 판매하지 못한 47점을 합쳐 모두 406점의 동산을 이번 공매 물품으로 내놨다. 공매 물품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1억 6,340만 원이다. 이 가운데는 감정가 1,710만 원 짜리 명품시계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도는 지난해 10월 227건의 압류 물품을 대상으로 1차 공매를 진행해 173건을 매각하고 7,396만 원의 세금 체납액을 징수했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