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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피플

드림스타트 수원화성 220년 전 그 역사의 현장속으로~“역사탐방”2회차 프로그램 운영


인천 서구(청장 강범석) 드림스타트에서는 지난 21일, 드림스타트 3~6학년 아동 30명을 대상으로 역사현장 속에서 직접 보고 듣고 느끼며 체험하는 학습기회를 제공하고자 역사탐방 2회차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수원 화성 축조 220년이 되는 해를 맞이하여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설계로 축성한 성곽중의 하나인 수원화성을 탐방하고, 화성박물관을 견학하여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의 복원 과정과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사도세자와 혜경궁 홍씨의 묘인 융릉을 견학하며 정조의 효심에 대해서도 살펴봄으로써 교과서에서 글과 사진만으로만 배우는 역사를 직접 경험하며 역사적 사고력을 증진시키고, 역사공부에 대한 흥미를 더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됐다. 

역사탐방 프로그램은 2월 서울암사동유적지 및 국립중앙박물관 견학으로 시작하여 7월에는 서대문형무소 및 백범김구기념관, 10월에는 경복궁에서 진행 될 예정이다. 

드림스타트 관계자는 “역사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여 교과 체험학습의 효과 및 표현능력의 향상을 기대하며, 대상자들의 욕구에 기반을 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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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