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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용도로 쓰레기 발생량 156톤, 서울시설공단 단속 강화한다

- 가구, 건축자재 등 생활쓰레기의 전용도로와 녹지대 무단투기… 운행에 지장줘 사고 위험도
- 40여대 도로 차량 블랙박스 활용해 적발하고 한남대교 남단 등 상습투기지역 집중 관리
- 전기성 직무대행 “쾌적하고 안전한 자동차 전용도로 운영 위해 지속 노력할 것”


□ 서울 자동차 전용도로의 청소업무를 맡고 있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전기성, www.sisul.or.kr)은 12개 노선 158km 관리구간에서 수거한 쓰레기가 지난해 기준 156톤에 달한다며 이를 줄이기 위해 무단투기 적발 및 신고를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등 전용도로에 버려진 쓰레기는 스티로폼이나 종이박스, 가구, 가전제품, 건축자재 등이다. 이는 전용도로와 녹지대의 오염원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줘 교통사고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 공단은 13일부터 자체 자동차 전용도로 순찰차량과 작업차량 등 40여대의 블랙박스 및 CCTV 등을 활용해 쓰레기 무단투기를 적발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로전광표지(VMS)에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알리는 문구도 송출한다. 

□ 특히 상습투기가 발생하는 한남대교 남단, 청담대교 남단 끝 부분, 올림픽대로 강일방향 녹지대, 강변북로 구리방향 양화대교 인근 녹지대 등 30여곳은 관리구역으로 정해 집중단속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해당 장소에 서울경찰청 도시고속순찰대와 협업하여 단속을 알리는 현수막을 설치한 바 있다. 

□ 차량에서 쓰레기를 무단투기 할 경우 도로교통법 68조에 따라 범칙금 5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만약 시민이 전용도로 운행 중 무단투기 현장을 발견할 경우 안전신문고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차량번호와 녹화영상 등을 신고하면 각 자치단체의 폐기물관리조례에 따라 범칙금의 약 20%를 포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 서울시설공단 전기성 이사장 직무대행은 “보기에도 안 좋고 고속 운행에 위험요소가 될 수 있는 쓰레기 무단투기가 근절되기를 바란다”며 “공단은 쾌적하고 안전한 자동차 전용도로를 운영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관련사진>



올림픽대로 강일방향 여의교 500m 지난 우측 녹지대

올림픽대로 강일방향 우측녹지대



올림픽대로 한남~동호대교 중앙녹지대

강변북로 구리방향 양화대교 100m 전 녹지대



동부간선도로 회전구간

성수분기점 우측 녹지대



게첨된 현수막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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