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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 ‘봄철 산불 제로화 달성

국유림 산불발생 단 한건 없이, 봄철 산불조심기간 종료


서부지방산림청(청장 김영철)은 봄철 산불조심기간(2.1~5.15)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결과, 관내 53개(시·군·구) 국유림 내 산불 피해가 단 한건도 발생되지 않아 ‘제로화(Zero) 달성’으로 ‘산불없는 지방청’이라는 쾌거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이는 지구온난화 등 급변하는 기후변화로 날로 높아져 가는 산불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인 소각산불, 무단입산, 화기물소지 등을 사전 차단하는 맞춤형·테마별 예방활동이 주요했던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봄철 건조특보 발효일수 증가, 국회의원 선거 등 산불발생 위험이 어느 해 보다 높은 상황 속에서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총괄) ▲소각산불, 대형산불, 청명·한식 등 특별대책기간 운영 ▲어린이날 연휴 산불방지 특별대책 수립 ▲산불예방 캠페인 실시 등의 산불예방 활동 강화와 헬기진화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체계 구축 및 협업도 주요했다.
5월 18일 현재, 관내 산불피해(사유림포함)는 38건 3.85ha로 지난해 66건 15.14ha보다 발생건수는 42%, 피해면적은 75% 감소하였다.

특히, 야간산불 등에 대비하여 올해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는 산불재난  특수진화대(20명)의 예방활동과 초동대응·조기진화 등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예년에 비해 불리한 대응여건 속에도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 및 체계적인 산불예방 활동과 적극적인 대처 등으로 국유림 내 단 한건의 산불발생이 없었다.”며 “연중으로 확대되고 있는 산불과 재난에 대응하는 등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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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