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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자 편의시설 설치비, 올해도 경남도가 지원합니다!

- 감정노동자가 근무하는 6개 기업 선정, 최대 1천만 원 이내 지원
- 휴게쉼터 신설‧개보수 및 비품 구입으로 쾌적한 휴식공간 마련
 


 경남도는 감정노동자들의 노동인권 보호와 고충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감정노동자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 공모사업’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발표했다.
 
이 사업은 감정노동자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쉼터 및 각종 편의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노동자들이 업무상 겪는 고충을 완화하고 감정노동자들의 권익보호와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올해는 김해장애인근로사업장 등 6개 업체가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총 3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게 된다. 다만, 업체별 지원액은 보조금 신청내용에 따라 상이하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는 ▲ 휴게쉼터 신설 및 개보수 ▲ 냉난방기, 안마의자, 탁자, 정수기 등 휴게쉼터 내 비품 구입 ▲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전화녹음기, 격리시설 설치 등 감정노동자 보호에 필요한 각종 장비구입을 통해 감정노동자의 쾌적한 휴식공간을 보장할 예정이다.
 
한편, 경남도는 감정노동자들의 직무 고충과 피로도 완화를 위해 2020년부터 도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감정노동자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 공모사업을 통해 올해까지 총 22개소의 기업(관)을 지원하며, 약 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최방남 경남도 노동정책과장은 “감정노동자는 일반인보다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사업으로 조성되는 휴게공간이 감정노동자가 감정소진으로부터 분리되어 건강한 일상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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