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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안전·예방

경남도, 도로교통시설 안전점검으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

-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등 33곳‧170개 안전시설 지적
- 주ㆍ정차 금지구역 내 노상주차장 등 안전저해 시설물 철거 등 강력 조치

 
경상남도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관리를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등 도로교통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170개 안전시설을 지적하고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7일부터 3월 18일까지 진행된 이번 점검에서는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및 도로에서의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안전시설 적합 여부 ▲절대 주ㆍ정차 금지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 운영 여부 ▲보행안전 기본‧실행계획 수립 여부 ▲노면표시 반사성능 기준 준수 여부 ▲가로등·보안등 등 도로안전시설 안전관리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점검 결과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33곳에서 과속방지턱, 교통안전표지 등 170개 안전시설이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나 정비키로 했다.
 
특히 불법 주ㆍ정차된 차로 인해 운전자 및 보행자 시야를 가려 생기는 교통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과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 등 절대 주ㆍ정차 금지구역에 불법 운영 중인 노상주차장 22개소를 현장 확인하여 폐지토록 조치했다.
 
아울러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보행길 실태조사 및 보행안전 기본‧실행계획’을 미수립한 시‧군에 대해 신속히 수립토록 조치했다.
 
또한 야간 및 우천 시에도 운전자가 노면표시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2019년 6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차선표시 등 노면표시 반사성능 기준 준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노면표시 반사성능 기준을 반드시 준수토록 조치했다.
 
 
이 밖에도 가로등·보안등의 ‘누전차단기, 접지상태’ 등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부적합 설비에 대해 즉시 정비하여 감전사고를 예방토록 했다.
 
경남도 안전정책과 관계자는 “지속적인 관심과 시설정비를 통해 어린이 등 교통약자들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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