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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국토부에 ‘스키장 리프트 사고’ 재발 방지 위한 「궤도운송법」 개선안 건의

○ 도, ‘리프트 사고’ 재발 방지 위해 국토부에 「궤도운송법」 제도개선 건의
- 궤도·삭도 합동 안전 점검 결과에 토대로 제도개선 사항 발굴
- ①정밀진단 제도 도입, ②주요 구동 설비 법정 내구연한 시설, ③역주행 방지 설비 세부기준 구체화, ④차장 대상 안전 관련 교육 필수화


경기도가 지난 1월 발생한 ‘포천 스키장 리프트 역주행 사고’와 관련, 국토교통부에 궤도·삭도 시설 정밀진단 제도 도입 등 재발 방지를 위한 「궤도운송법」 제도개선안을 건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안은 경기도가 포천 스키장 사고 이후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시군 및 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도내 궤도·삭도시설을 대상으로 벌인 ‘전문가 합동 안전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점검 결과 도내 대부분 궤도·삭도시설은 관련법에 따라 점검․검사 및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현행 규정만으로는 재발 방지에 어려운 점이 있다고 판단해 이번 개선안을 도출하게 된 것이다.
경기도가 국토부에 건의한 제도개선안을 살펴보면, 첫째 현재 철도를 대상으로만 실시되는 ‘정밀진단 제도’를 궤도·삭도 차량·시설에도 도입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을 건의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사 결과 포천 베어스타운(1985년 개장) 사고원인은 구동장치 내부 부품 파손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철도차량은 20년 경과 시 5년 주기, 철도시설은 10년 경과 시 성능등급에 따라 4~6년 주기로 정밀진단을 해야 하지만, 그간 궤도·삭도는 육안 확인 검사만 이뤄지고 별도 정밀검사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조기에 발견하기 어려웠다.
둘째, 궤도·삭도의 주요 구동 설비(감속기, 와이어로프 등)에 대한 ‘법정 내구연한’을 신설해 줄 것을 건의안에 포함했다.
궤도·삭도시설은 철도와 달리 부품에 대한 내구연한 설정과 관리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해당 시설이 고장이 날 때까지 오래도록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셋째, 스키장 리프트 등 경사지에 설치된 삭도시설 역주행 방지 설비를 보완할 수 있도록 기준을 법적으로 명확히 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행법상 스키장 리프트와 같은 순환식 삭도에는 역주행 방지 장치 또는 감지장치를 설치하게 돼 있으나, 세부적인 설치기준은 없다. 포천 리프트에도 역주행 방지 장치가 설치되어있었으나, 사고 당시 제 기능을 못 해 역주행이 발생하며 인명피해가 났다.
따라서 경사지에 설치된 순환식 삭도에 의무적으로 역주행 방지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역주행 방지 장치는 최대부하 조건에서 작동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기준을 구체화해줄 것을 건의안에 명시했다.
넷째, 왕복식 삭도에서 비상시 구조활동 등을 담당하는 차장을 대상으로 안전 관련 필수 교육을 이수토록 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야 함을 강조했다.
조치형 철도운영과장은 “경기도는 이번 「궤도운송법」 제도개선 건의와 더불어, 궤도·삭도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중앙부처 및 관계 시군과 연계해 안전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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