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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안전·예방

경남도, 2022년 공동주택 지원 대폭 확대!!

- 공동주택 감사(컨설팅) 민간전문가 확대로 전문성 강화
-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로 자치역량 강화 기반 마련
-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 대상 지난해 29개 단지에서 50개 단지로 확대


경남도는 올해 처음 수립한 ‘공동주택 지원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안전 및 공동체 활성화 등 지원을 확대․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 내 공동주택의 거주 비율은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도 내 공동주택은 8,498개 단지 85만 세대(2021. 12. 31. 기준)로, 세대수 기준 공동주택 비율은 66.5%에 달한다. 그중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1,205개 단지 69만 세대이며, 20년 이상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은 4,594개 단지 15만 세대이다.

           연도별 공동주택 비율

년도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전국

31.2%

49.2%

58.8%

66.2%

71.0%

74.5%

77.8%

경남

23.5%

42.3%

46.1%

53.5%

58.7%

61.9%

66.5%


공동주택이 증가하는 만큼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자연스럽게 증가하면서 경남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공동주택 관리 자치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이나 관리비 등을 둘러싼 많은 민원과 분쟁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14년부터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시행하였다. 이후 2019년부터는 공동주택관리 컨설팅 제도를 시행하면서 공동주택관리 자치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2022년도에는 보다 체계적인 공동주택 지원을 위해 공동주택 지원계획을 수립하였다.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 강화 ❷공동주택 자율관리 역량제고 ❸디지털 공동주택 기반조성 ❹서민거주 공동주택 주거불편 해소 등 4가지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세부적으로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공동주택 지원계획 중 주요 정책과제 및 세부내용


 공동주택관리 민간전문가 보강 : 41일까지 관련 협회단체 추천

경남도에서는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9년도부터 공동주택관리 감사와 컨설팅에 민간전문가를 참여시키고 있다. 2021년도에는 소방시설 분야와 공동체 활성화 분야로 전문가의 참여 분야를 확대하였다.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 민간전문가’는 4월 1일까지 도내 관련 협회와 단체의 추천을 받아 새로 모집 중이다. 기존에는 5개 분야 18명이었으나, 시설공사와 관련한 전문가로 건축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인원도 25명 정도로 확대한다. 관련 전문분야는 회계사, 주택관리사, 건축사, 주택건설기술자, 소방전문가, 마을활동가이다.


민간전문가의 역할도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으로 확대한다. 기존 감사와 컨설팅뿐만 아니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방법에 대한 자문까지 할 수 있도록 한다. 


                                                 < 공동주택관리 컨설팅 >


                                                <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자문 >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개정 : 44일까지 도민 의견 수렴

경남도는 공동주택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을 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개정안과 의견제출 방법은 25일부터 경상남도 누리집 공지사항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은 각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규약을 정하는 데 있어 예시에 불과하지만,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지는 내용과 관계기관에서 개정 요청한 사항은 물론 민원과 분쟁이 자주 발생한 내용을 매년 수정․반영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자율적인 운영을 위한 지침이 되도록 하고 있다.


올해도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구성방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 관련 단체와 민원인의 요청사항, 기타 운영상 미비점 등을 반영하여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개정안에는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던 주택관리업자 재계약 절차를 상세히 명시하였으며, 잡수입 사용 및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작성에 대한 용어를 명확히 하였다. 특히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절차를 명시하여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경남도에서는 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에 대해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의견을 바라고 있다.


주택관리업자 등 법정교육 실태조사 실시 : 주택관리업자 및 관리사무소장은 630일까지 법정교육 이수

경남도에서는 위탁운영 단체인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함께 주택관리업자와 관리사무소장을 대상으로 하는 법정교육에 대한 실태조사 중에 있다.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정하고 있는 교육은 공동주택에 관한 교육과 윤리교육을 내용으로 한다. 주택관리업자의 경우 주택관리업을 등록하고 3개월 이내에 대표자가 이수하여야 하며, 관리사무소장은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5년 이내 근무 경력이 없는 경우 관리사무소장 배치 전에 이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배치교육 이후 매 3년마다 보수교육을 받도록 정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는 법정교육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법정 기간을 초과하는 사례가 많아 경각심 제고를 위해 실시하고 있다. 특히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교육은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어 실태조사 이후 법정기한 내 교육이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보강할 계획이다.


실태조사 기간인 6월 30일 이후에는 교육을 미이수하면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확대 : 도 내 50개 소규모 공동주택의 시설개선 지원

경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준공 이후 20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공사비의 최대 50%를 지원한다. 


올해에는 50개 단지에 8억 3천만 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이다.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2015년부터 시행하여 2021년까지 216개 단지에 53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지난해에는 29개 단지에 5억 원을 지원하였다. 


                              <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 옥상 마감 개선 사례 >

 

주요 지원 항목은 주차장 정비, 옥상 방수, 외벽 도장, 배수로 정비 등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노후된 공용부분에 대한 유지․관리와 보수이다. 사업의 시급성, 경과연수, 공동주택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급하고 영세한 공동주택을 우선 지원한다.


올해 사업은 시․군 추천에 따라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4월 중 보조금을 교부할 예정이다.


허동식 도시교통국장은 “2022년도 공동주택 지원계획에 따라 보다 계획적이고 입체적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시책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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