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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남부지방산림청-한국생명과학고등학교 업무협약 체결

- 산림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양 기관의 상생발전 도모


남부지방산림청(청장 김현수)과 한국생명과학고등학교(교장 김봉수)는 2016. 5. 16.(월) 남부청 대회의실에서 산림정책 홍보 및 산림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양 기관 주요 협약내용은 ①한국생명과학고등학교 재학생들의 현장 실습과 산림교육 지원, ②졸업생들을 위한 진로상담과 진로체험 지원, ③남부청  산림분야 정책홍보 등이다.
최근 산림분야의 사업범위가 다양해지고 사업량이 증가하여 현장에서전문인력 부족과 고령화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생명과학고등학교는 2013년 산림과학과를 신설하여 올해 첫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남부지방산림청(청장 김현수)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산림과학과 학생들에게 다양한 현장 체험과 실습 기회를 제공하고 특강을 통해 진로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여 학생들이 산림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산림 각 분야에서 환영받은 전문인력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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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