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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안전·예방

경남도, 해빙기 노후·위험 시설물 안전확보를 위한 실태 점검

-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옹벽 및 절토사면 등 안전점검
- 안전취약시설물(D․E등급) 안전관리실태 합동점검(국토부, 도, 시군)
- 안전진단전문기관 법정 등록요건, 불법 하도급 등 운영전반 점검


경상남도는 해빙기가 도래함에 따라 겨울철 얼었던 지표면이 녹아 지반이 약화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 등을 목적으로 안전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3월부터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4월부터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 점검 또는 성능평가를 대행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기준 준수, 불법 하도급 등 운영실태롤 점검한다.

□ 2022년도 해빙기 안전취약시설(옹벽, 절토사면) 안전점검 실시

경남도는 시·군 관계부서 및 안전진단전문기관 등과 민관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옹벽 23개소와 절토사면 12개소 등 35개소를 대상으로 3월 2일부터 18일까지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기초지반 침하 발생 여부 △배수로 및 배수공 등 배수시설의 관리상태 △옹벽의 균열 및 배부름 발생 여부 △상부 자연사면의 균열 발생 여부 △낙석 및 토사유실 위험 여부 등이다.

또한 지역주민 대상 해빙기 사고예방 활동, 해빙기 안전 교육 등 병행 추진한다.

점검결과 가벼운 위험요인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거나 응급조치하고, 중요 결함사항에 대하여는 정밀안전진단 실시 및 보수․보강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필요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사용금지, 위험구역 설정, 통제선 설치 등의 신속한 후속조치를 통해 안전을 확보할 방침이다.

□ 2022년도 상반기 노후·위험 건축물(D․E등급) 안전관리실태 합동점검 

안전등급이 불량한(D‧E등급*) 노후·위험 건축물에 대해 붕괴징후, 안전관리실태 등을 확인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3월 2일부터 3월 11일까지 합동 안전검을 실시한다.
 * 시설물 안전등급 기준 : A(우수), B(양호), C(보통), D(미흡), E(불량)

안전 점검은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총괄), 국토안전관리원(건축물 전문가), 관할 지방국토관리청 및 지자체(도 및 시군) 합동으로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민간관리 D‧E등급 건축물 28개소(경남 3개소)이며, 공공관리 건축물 28개는 안전조치 이행 촉구 공문 발송으로 대체한다. 대상 선정은 FMS(시설물종합관리시스템)를 통해 관리주체가 보고한 안전조치 여부를 확인하여, 점검 시급성이 높고 상시 또는 다중이 사용 중인 D‧E등급 건축물을 선정하였다.

중점 점검사항은 △시설물의 안전조치 여부 △붕괴징후 확인 △사용제한 등의 긴급안전조치 △보수․보강 필요성 판단 △안전조치 계획 수립, 위험표지판 설치, 주민공지 등 의무이행 실태 전반이 해당된다.

점검결과 붕괴징후 및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시설물은 관리주체 및 지자체가 사용제한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조치를 요청하고, 안전조치 미이행 관리주체에게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 안전진단전문기관 운영실태 일제 점검
  
4월 초부터 5월 중순까지 도내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한 운영실태 일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으로 도내 중요 시설물의 안전진단과 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진단기관의 적법성과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안전진단전문기관은 교량, 터널, 항만, 댐, 건축물, 하천, 상하수도, 옹벽, 절토사면 등 주요시설에 대하여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 등을 실시하는 전문기관이다.

운영실태 점검은 매년 상·하반기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경남도에는 2022년 2월 기준 총 76개의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등록되어 있으며, 이번 상반기 실태 점검에서는 표본 추출을 통해 35개 정도 업체를 점검하게 된다.

이번 점검에서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요건 적합여부, 불법하도급, 점검·진단 실적 여부와 다른 업체 명의 대여, 무자격자 참여,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행위, 변경사항 미신고 등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방법은 점검대상 업체에 점검 일자, 목적 등을 사전에 통보하고, 도 점검반(사회재난과)이 업체별로 직접 방문하여 점검항목별 서류 점검과 임직원 문답 등으로 진행한다. 

점검결과 불법하도급, 등록요건 미달 또는 변경사항 미신고 등 위반사항 적발 시 행정처분이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시정 및 계도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자격증 불법대여 의심자에 대하여는 해당 국토관리청에 의뢰하여 조사 및 처분을 하게 된다.

김은남 사회재난과장은 “해빙기를 안전취약시설에 대한 선제적 점검으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진단전문기관 실태점검을 통해 부당행위가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하여 내실있는 안전점검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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