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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집단감염 요양병원․시설 관리 강화

-집단격리 시설별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지정…책임담당제․4차접종도-


전라남도가 도내 고령층 집단감염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요양시설별로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종사자 선제검사를 추진하는 등 요양병원·시설 관리 강화에 나섰다.

지정된 재택치료 의료기관에서는 집단격리 요양시설 내 확진자를 재택치료 집중관리군에 준해 관리한다. 

해당 요양시설의 계약 의사가 소속된 의료기관 또는 협약의료기관이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요양시설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으로 우선 지정한다. 협약의료기관은 요양시설과 협약을 해 요양시설에서 응급환자 등이 발생하면 즉시 후송, 진료, 입원치료 등을 실시한다.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지정 요건은 관리 환자 100명당 의사 1~2명, 간호사 3~5명을 갖추고, 24시간 상담·진료, 응급상황 발생 시 대응 가능한 인력을 운영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지정된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에서는 의사와 간호사가 요양시설 확진자에 대해 1일 2회 모니터링 등 집중 관리를 한다. 요양시설에서는 담당 간호사를 지정해 관리하고, 관리의료기관과 보건소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관리 대상은 해당 시설의 확진 환자로 한정하며, 병상 이동이나 격리 해제 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다만 요양시설의 계약의료기관이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역 내 기존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을 활용해 관리한다.

전남도는 고령층과 고위험군이 많은 요양병원·시설을 집중 관리하기 위해 선제 검사를 한다. 해당 종사자를 대상으로 PCR 검사 2회, 신속항원검사 3회 등 주 5회 검사를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요양병원·시설 등 1개 시설당 1인 책임 담당제를 운영해 매일 현장 방문을 통해 선제검사 여부 및 방역 상황 점검을 한다.

전남도는 오는 28일부터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대상 4차 접종을 해 오미크론 감염 차단에 나설 방침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집단격리 요양시설별로 관리의료기관을 지정하면 고위험군 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종사자 선제검사, 4차 접종 추진 등 요양병원·시설 확진자 차단에 온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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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