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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1억원 이하 ‘저가아파트’ 실거래조사 결과

 
- 도내 법인․외지인 위법 의심거래 23건 적발, 세무서 및 시군 통보

 
 경상남도는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저가아파트’를 법인 ․ 외지인이 집중 매수한 사례 중 위법 의심 거래 23건이 적발되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11월부터 진행해 온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발표에 따른 것으로, 2020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거래 중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거래를 조사한 결과다. 경남도는 창원시와 김해시가 주요 지역이었다.
 
계약일 거짓신고와 소명자료 미제출 등 위법사항이 확인될 때에는 취득가액의 5% 이하의 과태료,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위법거래는 저가 아파트를 이른바 '갭투자'로 매입해 거래가격을 높여 단기간에 실수요자에게 매도해 높은 시세차익을 얻기 위함이다. 거래 금액 가운데 임대보증금 비율이 높아 향후 집값 하락 시 '깡통 전세'도 우려된다.
 
경남도에서는 부동산 실거래신고 및 자금조달계획서 등 의심 사항에 대하여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매주 단위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1년간 전체 거래 신고된 19만여 건 중 ▲561건 950명에 대해 업다운 계약(거랫값 속인 계약) 등으로 과태료 20억 원을 부과하고 ▲72건을 편법증여, 양도세 등 탈세의심으로 국세청에 통보 조치했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앞으로도 우리 도에서는 매주 국토교통부에서 통보되는 부동산거래 신고사항에 대해 의심거래를 추출, 정밀조사하여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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