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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 장마철 대비 산림재해대책상황실 운영

5. 15 ~ 10. 15까지 5개월간 산사태 제로화

서부지방산림청(청장 김영철)은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산사태 피해로부터 국민의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적극 대응을 위한 산림재해대책상황실을 오는 15일부터 5개월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림재해대책상황실은 서부지방산림청 및 소속 5개 국유림관리소에 설치되며, 산사태 예방활동, 기상특보·강수량 등의 정보 수집, 산사태 발생 시 상황파악, 피해조사반 운영, 피해 복구 대책 수립·운영 등 관내 산사태 예방·대응에 관련한 업무를 총괄 담당하게 된다.
또한, 산사태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산사태취약지역 및 발생 우려지역 562개소를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고, 상황 발생 시 위험예보를 신속히 전파하여  산림재해에 적극 대처하며 피해발생 시에는 긴급 수습할 방침이다.

더불어, 우기 전 재해예방효과가 크다고 알려진 사방댐 34개 설치와 계류보전 11km, 산지사방 2ha 사업을 6월 말까지 완료하여 산림재해 제로화에 노력할 계획이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림재해대책상황실 운영 기간 동안 산사태 예방·대응에 힘써 정부 3.0 기조인 재해에 걱정 없는 안심국토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산사태 발생위험이 있거나 발생했을 경우 산림재해 대책상황실(063-620-4671)이나 가까운 시·군 산림행정관서에 신고해 달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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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