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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중소기업·소상공인 자금난 해소 위한 정부자금 연계 7,908억 원 지원

- 설 앞둔 중소기업·소상공인, 자금 확보 숨통 트여 -


◈ 중소기업 정책자금 3,408억 원, 소상공인 경영안정화 자금 4,500억 원 등 총 7,908억 원 지원
◈ 중소기업 지원은 운전자금, 시설자금, 창업특례자금 등으로 0.8~1.5% 이차보전 지원
◈ 소상공인 지원은 희망대출플러스 특례자금, 소상공인3無(무)플러스 특별자금 등으로 최대 1년간 무이자 및 보증수수료 지원

  부산시(시장 박형준)가 설 명절을 앞두고 7,908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풀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에 나선다.

  부산시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정책자금 3,408억 원, 소상공인 경영안정화 자금 4,500억 원 등 총 7,908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먼저, 중소기업 정책자금으로 운전(경영)자금 3,000억 원, 공장 매입 등 시설자금 400억 원, 창업특례자금 8억 원 등 총 3,408억 원을 지원하며, 14개 시중은행에서 신청하면 된다.

  운전자금은 기업당 4억 원 한도로 대출금리의 1~1.5% 이차보전을 시행한다. 시설자금은 기업당 15억 원 한도로 연 3.3% 고정금리의 0.8~1.1% 이차보전을 지원하며, 자금 중 100억 원은 연 1.9% 고정금리로 연 15억 원 한도로 대출된다. 그리고 창업특례자금은 1억 원 한도로 연 1.5% 고정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또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선제 대응으로 올해 상반기 만기도래 예정인 중소기업 633개사의 운전자금 1,415억 원의 대출만기를 6개월 연장하고, 연장기간 동안 1.0~1.5% 상당의 추가 이차보전도 지원한다.

 둘째로, 소상공인 경영안전화 자금은 정부자금과 연계하여 ‘희망대출플러스 특례보증’ 2,500억 원과 ‘소상공인 3無(무)플러스 특별자금’ 2,000억 원 등 총 4,500억 원의 규모로 지원한다.

  ‘희망대출플러스 특례보증’은 정부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받은 기업 중 중저신용자(2~5등급)를 대상으로 하며, 1천만 원 한도로 대출 후 1년 내에는 연 1% 고정금리와 보증료(0.8%) 없이 시행된다. 1년 후에는 시중금리가 적용되며 보증료는 0.6%로 0.2%가 감면된다. 

  지난해 12월에 시행했던 ‘소상공인 3無(무)플러스 특별자금’도 대출 후 1년 무이자, 보증수수료는 0.6%로 변동없이 시행된다. 

  ‘희망대출플러스 특례보증’ 및 ‘소상공인 3無(무)플러스 특별자금’은 다른 대출의 연체나 체납이 없으면 개인 신용에 따른 대출한도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며, 중저신용자(2~5등급)는 두 자금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환경이 나빠졌고, 최근 기준금리 인상으로 유동성 위기까지 겪는 힘든 상황에서 지원자금이 경영안정화와 설 명절을 앞두고 자금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2022년은 지역경제 회복과 경제혁신동력 확보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하는 중요한 해로 기업과 소상공인과 함께 정책을 만들고 변화를 만들어 내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참 고

 

중소기업 정책자금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화 자금


중소기업 위기 대응력 제고 정책자금 지원
 ① 중소기업 운전자금▹3,000억원
  ㅇ (지원조건) 4억원 이내(향토기업 : 5억원), 3년거치 일시상환 또는 
                2년거치 1년 분할상환 중 택1 
  ㅇ (대출금리) 개별금리▹市이차보전 1% ~ 1.5%(우대 2.5%)
  ㅇ (지원시기) 홀수월(1․3․5․7․9월) 지정일부터 계획자금 소진 시까지

 ② 중소기업 육성(시설)자금 ▹300억원 
  ㅇ (지원대상) 중소기업 전체 업종(지원제외 업종 지정 운영)
  ㅇ (지원조건) 15억원 이내(향토기업 : 20억원),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또는                   4년거치 4년 분할상환 중 택1 
  ㅇ (대출금리) 3.3%(고정) ▹기업부담 2.5%, 市이차보전 0.8% (우대 1.1%)
  ㅇ (지원시기) 짝수월(2․4․6․8․10월) 지정일부터 계획자금 소진 시까지
  ㅇ (신청절차) 자금신청(기업체) → 자금지원 추천서 발급(경제진흥원) → 
                거래은행 제시조건 충족(담보 등)→거래은행 대출

 ②-1. 중소기업 시설자금 융자 ▹100억원
  ㅇ (대출금리) 연1.9% ▹ 유효기간 연장불가, 추가금리 및 우대사항 없음

 ③  ‘22.1~6월 만기도래 중소기업 운전자금 633개사, 1,415억원 연장
  ㅇ (추진배경) 제23차 비상경제대책회의(1.6), 중소기업 업계 의견 반영
  ㅇ (연장기한)  ‘22.1월~6월 만기도래 6개월 연장
  ㅇ (이차보전) 만기도래 연장에 따른 1~1.5%이차보전 지원
  ㅇ (소요예산) 10.8억원 * 1,415억원*1.5%*6/12개월, 중소기업육성기금

≪ 육성, 운전자금 우대기업 및 우대금리 적용 현황 ≫
  우대기업 (인증기간 내) 향토․선도․우수․국내복귀기업, 비즈니스서비스 강소기업,
                          녹색기술인증기업, 자원효율화시스템 및 전문무역상사인증기업
    (수상 3년 내) 부산공예명장, 市문화상품공모전 및 대한민국공예품대전 본선 수상기업
  고용창출기업 우대금리 적용(1년간)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대출실행 후 3개월 이내 고용창출 5명 미만 기업(0.1~0.5%), 5명이상 기업(0.2~1%)

육성, 운전자금 우대기업 및 우대금리 적용 현황

우대기업 (인증기간 내) 향토선도우수국내복귀기업, 비즈니스서비스 강소기업,

녹색기술인증기업, 자원효율화시스템 및 전문무역상사인증기업

(수상 3년 내) 부산공예명장, 문화상품공모전 및 대한민국공예품대전 본선 수상기업

고용창출기업 우대금리 적용(1년간)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대출실행 후 3개월 이내 고용창출 5명 미만 기업(0.10.5%), 5명이상 기업(0.21%)


④ 창업특레자금 ▹8억원
  ㅇ (지원조건) · 창업운전자금 : 5천만원,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또는 3년거치 일시상환 중 택1 
                · 긴급구매자금 : 1억원, 1년 또는 6개월 일시상환 중 택 1
  ㅇ (대출금리) 1.5%(고정)
  ㅇ (지원시기) ’22.1.10. ~ 22.12.31.(또는 자금소진시까지)
소상공인 경영안정화 자금지원
 ① 소상공인 3無플러스 특별자금
  ㅇ (지원대상) 부산소재 ’21.6.30.이전 창업, 現영업중인 소상공인 2만명
                      * 기존 3無 정책자금 수혜자 지원대상 제외
  ㅇ (지원한도) 업체당 1,000만원 이내, 별도 한도사정 불요(無한도심사)
  ㅇ (지원규모) 2,000억원 
  ㅇ (지원조건) 1년거치(無이자) 4년원금균분(0.8%*4년이차보전), 보증요율 0.8%
  ㅇ (신    청) 모바일 앱신청(비대면)
     - 부산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② 【정부자금 연계】중저신용자 희망대출플러스 특례자금
  ㅇ (지원대상)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수급기업’ 중 중신용자(2~5등급)
  ㅇ (지원내용) 1천만원한도, 1년內 1%고정이율, 1년後 시중금리, 
                보증료(0.8%) 1년內 무료, 1년後 △0.2% 감면(0.6%)
  ㅇ (지원규모) 2,500억원 상당  *전국 3.8조원
  ㅇ (신    청) 모바일 앱신청(비대면)
   - (1차, 1.24~)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 (2차, 2.14~)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구 분

()3무플러스 자금

(정부)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지원대상

신용(1~10등급)

소상공인

2~5등급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 지원대상자

*소상공인 진흥공단

지원규모

2,000억원

2,500억원 상당

(전국 3.8조원)

지원한도

1천만원

(기보증금액 관계없음)

1천만원

(기보증금액 관계없음)

지원이자

1內 無이자

1~5년 시중금리의 0.8%이차보전

12.6% 이차보전

2~5년차 시중금리

보증료

0.6%

(기존 0.8%에서 0.2%)

1년차 전액면제

2~5년차 0.6%

취급은행

부산, 국민, 신한, 하나

(1, 1.24~)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대구, 부산

(2, 2.14~) 광주, 전북, 제주

신청절차

(원칙은행별 모바일 앱신청)

(예외대면신청)

- 법인기업, 2인이상 공동대표, 비대면신청 오류 업체

(원칙은행별 모바일 앱신청)

(대면신청)

법인기업, 2인이상 공동대표, 비대면신청 오류 업체

시 행

‘21.12.13~

‘2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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