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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산사태로부터 국민안전 지킨다

남부지방산림청, “지역 산림재난대책본부” 운영


남부지방산림청(청장 김현수)은 산림재난대책기간(5.15∼10.15)동안 산사태에 대한 신속ㆍ정확한 대응을 위하여 기상상황에 따른 24시간 근무체제를 가동하는 등 “지역 산림재난대책본부”를 구성ㆍ운영 한다고 밝혔다.

남부지방산림청에서는 산림재난대책기간에 앞서 해빙기 안전점검, 국가안전대진단 등 현장 대응체계 점검ㆍ정비를 위한 사전대비기간을 운영하였으며, 산사태 발생 시 큰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도시ㆍ생활권을 중심으로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하고 대피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산사태부터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피해를 막기 위하여 사방댐 45개소, 계류보전 28km, 산지사방 9ha 등 사방사업을 우기 전(6월말)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남부지방산림청(청장 김현수)은 “체계적 예방ㆍ대응 및 재해예방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 없는 안전한국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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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