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9일 오후 13시 14분 경상남도 함양군 휴천면 호산리 산 148-2일원의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하여 1시간여만에 진화를 완료하였으며, 9일 오후 12시 39분 전라남도 고흥군 풍양면 안동리 3일원의 야산 주변 전답에서 화재가 발생, 산불로 확대되는 것을 사전차단하였다고 밝혔다.
□ 산림당국은 경남 함양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3대(산림청 1대, 지자체 2대) 및 산불진화인력 75명(산불전문진화대 46명, 산림공무원 5명, 소방 14명, 기타 10명)을 긴급 투입하여 9일 오후 14시 00분에 진화를 완료하였으며, 전남 고흥에서 발생한 전답화재가 산불로 확산되는 것을 사전차단하기 위해 산불진화헬기 2대(산림청 1대, 지자체 1대) 및 산불진화인력 31명(산불전문진화대 7명, 산림공무원 5명, 소방 19명) 동원하여 9일 오후 13시 20분 진화를 완료하였다.
□ 산림당국은 경남 함양 산불의 경우 산림 0.5ha 가량 소실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현장조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과 피해면적을 파악하는 한편, 산불가해자를 추적해 사법처리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119) 고락삼 과장은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가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산림인근 주민은 불법소각행위를 자제하여 주시고, 등산객은 라이터나 성냥 등 화기물을 소지하여 입산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현장사진 : 전남 고흥 전답화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