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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인제, 대구 달성 산불 진화완료, 산불가해자 모두 검거

- 불씨 남은 소각 재 야산 무단 투기 추정, 산림당국 건조한 날씨 불씨 취급 주의 당부 -


□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새해 첫 월요일인 오늘 3일 강원 인제군과 대구 달성군에 잇따라 발생한 산불을 진화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 산불발생 개요(진화완료 2건)
     ㅇ 강원 인제군 남면 수산리 417-1 일원 / 12:02-13:55 / 소각 재 투기 / 0.3ha(추정) / 산불가해자 신병확보 (조사중)
     ㅇ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읍 반송리 산114 일원 / 12:36-13:45 / 소각 재 투기(추정) / 0.08ha(추정) / 산불가해자 신병확보 (조사중)

□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7대 및 산불진화인력 181명을 긴급 투입하여 진화를 완료하였다.
   ☞ 산불진화자원
     ㅇ 강원 인제군 남면 산불 : 산불진화헬기 3(산림청 2, 강원소방 1), 산불진화인력 67명(산불특수진화대 10, 산림공무원 11, 소방 46)
     ㅇ 대구 달송구 옥포읍 산불 : 산불진화헬기 4(산림청 2, 지자체 1, 대구소방 1), 산불진화인력 114명(산불전문진화대 20, 산림공무원 25, 소방 69)
 
□ 산림당국은 이번에 발생한 산불 두 건 모두 산림 인접 주택가에서 불씨가 남은 소각 재를 야산에 무단 투기하여 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신속한 출동으로 현장에서 산불가해자 검거를 완료하였으며, 정확한 현장조사를 통해 피해면적을 확정하고 산불가해자에 대한 사법처리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119) 고락삼 과장은 “요즘처럼 영하권 추운날씨에는 산불진화헬기 물탱크가 동결되고 저수지가 얼어붙어 진화활동에 제약이 많기 때문에 산불 예방 및 발생에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가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산림인근 주민은 불법소각행위를 자제하여 주시고, 등산객은 라이터나 성냥 등 화기물을 소지하여 입산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현장사진 : 강원 인제



현장사진 : 대구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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