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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한국인정지원센터,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으로 산업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ㅇ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과 한국인정지원센터(대표 윤상재)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제도의 발전 및 확산을 위하여 8일(금)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 협약명: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 일시 / 장소: `21. 10. 8.(금) 14:00 ~ 15:00 / 한국인정지원센터(KAB) (서울 금천구)
❖ 참석자: (공단) 류장진 사업이사 등 4명, (센터) 윤상재 대표 등 4명
                              
□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으로 산업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ㅇ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과 한국인정지원센터(대표 윤상재)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제도의 발전 및 확산을 위하여 8일(금)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으로 산업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ㅇ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과 한국인정지원센터(대표 윤상재)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제도의 발전 및 확산을 위하여 8일(금)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ㅇ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이란, 최고경영자가 경영방침에 안전보건정책을 선언하고 이에 대한 실행계획을 수립(Plan)하여 이를 실행 및 운영(Do), 점검 및 시정조치(Check)하며 그 결과를 최고 경영자가 검토하여 자율적으로 개선(Action)하는 제반활동을 말한다.
□ 이번 협약으로 서로 다른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업무를 담당하는 두 기관*은,
 ㅇ 효율적인 인증심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중복심사를 지양하고 공동인증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 기관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기준 : 공단-KOSHA-MS, 한국인정지원센터-ISO 45001
 ㅇ 아울러 인증제도 발전을 위하여 표준 개발과 인력양성, 인증 신뢰성 제고 등을 도모하며, 국제적 환경에 부합하는 인증기준 및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조사·연구 등을 위해 협력하게 된다.
□ 안전보건공단 류장진 사업이사는“최근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으로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보건경영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의무가 부과됨에 따라 이와 연관성이 있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라며,
 ㅇ “이번 협약을 통해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제도의 발전과 산업현장의 자율안전보건관리 능력 향상을 도모하여 사망사고를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끝)



사진설명       사진설명 : 안전보건공단 류장진 사업이사(왼쪽서 4번째)와 한국인정지원센터 윤상재ㅁ

          대표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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