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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일상으로의 복귀 위한 백신 접종 총력


  진주시 보건소는 30일 코로나19로부터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조속한 일상 복귀를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계획’을 알리고 집단 면역 형성을 위한 예방접종 동참을 호소했다.

18세 이상 미접종자도 당일 신속 예약 등 통해 접종 가능해
  18~49세 대상자의 코로나19 1차 예방접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아직까지 접종을 받지 못했거나 예약을 하지 않은 전체 미접종자도 추가로 예방접종이 가능하다.

  9월 30일 오후 6시까지 예약을 마친 대상자는 10월 1일부터 16일까지 위탁의료기관에서 mRNA 백신을 접종하게 된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희망하는 30세 이상 대상자의 경우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SNS 당일 신속 예약서비스 또는 예비명단을 활용한 예약이 가능하다.

  얀센 백신은 50세 이상 접종을 기본으로 하나, 30세 이상 연령층 중 조기에 접종 완료가 필요하거나 2회 접종이 어려운 대상 중 희망하는 경우, 보건소에 문의한 뒤 접종 가능한 기관에서 즉시 접종이 가능하다.

소아청소년(12~17세) 화이자 접종 시작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 수립 당시 허가된 백신이 없어 접종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12~17세 소아청소년에 대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소아청소년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중증으로 진행되거나 사망하는 비율이 낮지만,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격리 및 교육 기회 감소, 심리적 위축 등 정신 건강과 사회적 측면에서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

  소아청소년 접종은 접종 기회와 접종에 따른 이득·위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자율적인 접종을 권고하되, 기저질환자(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접종 필요성을 충분히 안내하며 적극 권고하고 있다.

  백신 종류는 화이자 백신이며, 접종 간격은 3주로, 본인 또는 대리 예약을 통해 개별적으로 사전 예약 후 보호자(법정대리인) 동의를 거쳐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할 수 있다. 안내문과 동의서 등 필요한 정보는 소속 학교를 통해 배포됐고,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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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