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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밀양221번 확진자 발생

       
밀양시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1명 추가로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221명(입원5, 퇴원213명, 사망3명)으로 늘었다고 21일 밝혔다.

밀양221번(경남10883번)은 밀양217번(경남10826번) 확진자의 접촉자다. 같은 병동에서 돌보던 환자들의 확진으로 격리 중 20일부터 발열 증상이 발현되어 보건소 검사 의뢰 후 21일 양성 판정을 받았다.

확진자는 격리기관으로 이송될 예정이며, 접촉자에 대해 조사 중이다.

박일호 밀양시장은 “전국민 잠시멈춤 운동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며,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사적인 모임과 외출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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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