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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서비스 마인드 혁신을 위한 고객만족(CS) 서비스 교육 실시


남부지방산림청(청장 김현수)은 4일 지방청 대회의실에서 민원 업무 전문성 제고와 친절 서비스 마인드 함양을 위한 전직원 대상 고객만족(CS) 서비스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효성ITX 교육리서치팀 김원룡 전문강사의 “숲과 더불어 행복한 삶터 만들기 감정관리 CS향상”이라는 주제로 민원 상담시 종합적·체계적 상담 미흡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 응대법, 부정적 감정표현 및 감정완화 방법 등 사례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됐다.
또한, 국민에게 보다 나은 산림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민의 입장에서 불편한 점에 대해 생각하고 ’14〜’15년 규제개선 과제 발굴 및 적용사례에 대한 교육을 함께 실시함으로서 국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남부지방산림청 김위동 기획운영팀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남부청 전 직원이 다양한 산림행정 서비스의 국민적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국민들에게 쉽고 편안한 기관으로 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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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