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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추석 특별대책 포함 거리두기 3단계 4주 연장 시행

▸ 9.6.(월) ~ 10.3.(일) 4주간, 추석 연휴 고려
▸ 사적모임 예방접종 완료자 4인 이상 포함 최대 8인까지 허용
▸ 요양병원‧시설의 입원환자,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 완료한 경우 접촉 면회 가능
☞ 9. 13.(월) ~ 9. 26.(일) 2주간
▸ 추석 명절, ‘비대면 안부 전하기’, ‘온라인 차례’ 권고

               
 대구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로 유지하는 방침에 따라 9월 6일(월)부터 10월 3일(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추석 연휴를 고려해 4주간 연장한다. 

다만, 정부는 ①거리두기 장기화로 국민 피로감 상승과 자영업‧소상공인 피해 증가, ②9월 말까지 국민 70% 1차 예방접종 목표 근접, ③9월 4주 추석 연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역효과를 유지하는 수준에서 일부 수칙을 조정했다. 

사적모임 예방접종 인센티브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 4인 이상 포함 최대 8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고, 300㎡ 이상 준대형마트(SSM) 및 종합소매업에 대해서는 출입명부 관리를 권고한다.

한편, 대구시는 추석 특별방역대책을 9월 13일(월)부터 9월 26일(일)까지 2주간 추진한다. 

안전한 고향 방문을 유도하기 위해 백신접종 완료 또는 진단검사 후 최소인원으로 고향 방문을 당부하면서, 고령의 부모님이 백신 미접종자인 경우는 방문 자제를 강력 권고한다.

요양병원·요양시설은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 없이 추석 연휴(9.13.월~9.26.일 2주간)기간 사전예약제를 통한 방문 면회는 허용하되, 입원환자,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는 접촉 면회를 허용하고, 미완료자인 경우는 비접촉 면회만 가능하다.

또한, 추석연휴 기간 시민들의 감염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향 방문 전 예방접종 및 진단검사 실시, 증상이 있을 시 방문 취소‧연기, 다중이용시설 출입 자제, 집에 머무르며 건강상태 관찰, 일상생활 복귀 전 적극 PCR검사 등 추석 기간 핵심 행동수칙 준수 요청과 함께, 9월 1일(수)부터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 제공 등으로 방역 친화적 추석 명절 분위기 조성에 힘을 쏟을 방침이다

대구시는 지난 2일(목) 총괄방역대책단회의를 개최해 지역 방역상황을 고려한 자체 수칙 조정방안을 논의했고, 오락실·멀티방, PC방, 실내체육시설(수영장 제외)의 24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영업시간 제한과 결혼식장에 대한 2단계 수칙 적용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최근 우리 지역에서 전파력이 매우 강한 델타 변이바이러스로 인해 감염유행의 규모가 매우 크고 감소세 없이 지속 유행하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이동량이 많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다”면서 “지역 곳곳에서 감염 위험이 산재해 있어 언제, 어디서, 누가 감염이 되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엄중한 상황이므로, 이번 연휴에는 가급적 비대면으로 안부를 전하고, 최소 인원으로 고향 방문과 시민들의 자율방역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대구시는 8월 18일(수)부터 8월 31(화) 2주간 고위험시설에 대한 특별방역점검에 시정역량을 집중했다. 향후 권영진 대구시장 주재로 시설별 실·국장들이 모여 ‘특별방역점검 결과보고회’를 통해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현 상황과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수용성 저하 등을 고려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 새로운 방역전략을 수립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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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