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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조 경북도 행정부지사, 코로나19 현장방문 고마움 전해

- 생활치료센터, 선별진료소 찾아 환자안전 당부와 근무자 격려 -

               
강성조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1일 구미 선별진료소와 제3생활치료센터(구미 농협연수원), 제4생활치료센터(안동 경북소방학교)를 방문해 방역현장에서 노고를 아끼지 않는 근무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강성조 행정부지사는“최근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계속됨에 따라 생활치료센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밤낮 없이 휴일도 반납해가며 구슬땀을 흘려준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며 고마움을 전하고, “환자가 안전하게 퇴소할 수 있도록 조금 더 힘을 내어 달라”라고 당부했다. 

올해 7월에 개소한 경북 제3생활치료센터는 146병상 규모로 코로나19 무증상, 경증 확진자에 대한 치료관리를 위해 의료진, 군인, 행정인력, 경찰, 소방, 폐기물․방역 전문업체 등 30여 명의 인력이 투입돼 운영되고 있다.

또한, 경북도는 지난 7월 제3치료센터를 개소한 이후 제4․5치료센터를 연이어 개소해 안정적인 병상수급은 물론 환자의 안전관리에도 힘을 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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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