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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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코로나19」상황 일보(8. 21. 0시 기준)

             

 확진자 현황 : 6,615(완치 5,799, 입원 728, 사망 88) * 도 발생 비율 2.8%          

합계

‘21.7.1.

이전

‘21. 7. 1. 이후

소계

대 구

교회관련

외국인

풋 살

경 주

목욕탕

볼링

센터

음악

학원

포항1

사업장

포항2

사업장

경주

사업장

경주3

사업장

경주

식당

구미

PC

의성

요양병원

해외

유입

기타

6,615

4,949

1,666

75

34

20

53

39

18

41

31

25

15

28

35

81

1,171

(+111)

 

 

(+1)

 

 

(+2)

(+4)

 

 

 

(+17)

 

(+4)

(+34)

(+2)

(+47)

    * 치명률 경북(8.21. 기준) 1.33%(88), 전국(8.20. 기준) 0.94%(2,197)

        

검사 및 확진자 현황 *( )해외유입

일 자

8.7.

8.8.

8.9.

8.10.

8.11.

8.12.

8.13.

8.14.

8.15.

8.16.

8.17.

8.18.

8.19.

8.20.

검 사

4,555

5,166

3,243

9,743

10,008

10,386

12,768

11,847

14,625

9,148

10,060

10,055

13,287

10,284

확진자

56(3)

30

59(2)

67(1)

63

82(5)

54(2)

76(2)

75

38(1)

37(2)

47

67(3)

111(2)

확진율*

1.2

0.6

1.8

0.7

0.6

0.7

0.4

0.6

0.5

0.4

0.4

0.5

0.5

1.1

최근 1주간 국내발생 4411일평균 63.0/ 최근 2주간 국내발생 8391일평균 59.9

                   

·군별 발생(국내 6,284, 해외유입 331)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영천

상주

문경

경산

군위

의성

6,615 (+111)

1,073(+8)

(+1)

770(+24)

420(+10)

320(+2)

911(+11)

109(+4)

141

161

65

1,609(+6)

(+1)

24

177(+34)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칠곡

예천

봉화

울진

울릉

 

62

9

46

201

58

41

215(+2)

92(+3)

76

31(+5)

4

                   

전담병원 병상 : 746(사용 633, 여유 113, 가동률 84.8%)

구 분

총 계

(A+B+C)

도 지정

중수본

지 정

생활치료센터

소계

(A)

포 항

의료원

김 천

의료원

안 동

의료원

동 국 대

경주병원

영 주

적십자(B)

소계

(C)

구미농협

교육원

경북

소방학교

총 병상

746

358

165

20

143

30

142

246

146

100

사 용 중

633

306

142

19

122

23

137

190

139

51

가용병상

113

52

23

1

21

7

5

56

7

49

 * 타시도 환자 경북입원 : 68(대구 10, 수도권 54, 타시도 2, 검역 1)

** 경북환자 타시도 입원 : 116(대구 102, 경남 12, 충청 2)


붙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8.23.)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단계 명칭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지역 유행/인원 제한

권역 유행/모임 금지

대유행/외출 금지

기준

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
(주간 평균)

인구 10만명당 1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인구 10만명당 2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전국: 500명 미만

수도권: 250명 미만

전국: 500명 이상

수도권: 250명 이상

전국: 1,000명 이상

수도권: 500명 이상

전국: 2,000명 이상

수도권: 1,000명 이상

모임

방역수칙 준수

8명까지 모임 가능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4명까지 모임 가능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 가능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사

500인 이상 행사 시 지자체 사전 신고

100인 이상 행사 금지

50인 이상 행사 금지

행사 금지

집회

500인 이상 집회 금지

100인 이상 집회 금지

50인 이상 집회 금지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1그룹 시설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유흥시설

시설면적 61

(클럽, 나이트 81)

시설면적 81(2~3단계)

(클럽, 나이트 101/2~3단계)

집합금지

운영시간 제한×

24시이후 운영이용제한

22시이후 운영이용제

(감성주점, 헌팅포차 추가조치) 노래금지 및 객석 외 춤추기 금지 (1~3단계)

콜라텍

무도장

시설면적 81

시설면적 101(2~3단계)

집합금지

운영시간 제한×

24시이후 운영이용제한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3단계)

홀덤펍

홀덤게임장

시설면적 61

시설면적 81(2~3단계)

집합금지

운영시간 제한×

24시이후 운영이용제한

22시이후 운영이용제

2그룹 시설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식당

카페

(편의점)

테이블간 1m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이상 시설)(1~4단계)

운영시간 제한×

24시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편의점) 24시이후 취식금지

* 취식 가능한 야외테이블의자 등 24시 이후 이용금지

 

22시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편의점) 22시이후 취식금지

* 취식 가능한 야외테이블의자 등 22시 이후 이용금지

 

21시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 예방접종 완료자 18시 이후

4인까지 사적모임 가능(21시까지)

(편의점) 21시이후 취식금지

* 취식 가능한 야외테이블의자 등 21시 이후 이용금지

노래(코인)

연습장

시설면적 61

시설면적 81(2~4단계)

운영시간 제한×

24시이후 운영이용제한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3~4단계)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목욕장업

시설면적 61

시설면적 81(2~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3~4단계)

실내체육시설

시설면적 61

(체육도장, GX운동 시설은 41)

시설면적 81(2~4단계)

(체육도장, GX운동 시설은 61)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 수영장은 22시 운영이용제한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 (겨루기, 대련, 시합 등) 제한(권고)

 

(탁구)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복식경기 및 대회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탁구대 간격 2m 유지 및 안내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 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

(실내풋살, 실내농구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 2시간 이내,,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실내풋살 15) 초과 금지, 대회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

(GX) 음악속도 100~120bpm 유지(고강도 유산소 운동저강도 또는 유연성 운동으로 대체), 샤워실 운영금지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피트니스) 러닝머신 속도 6이하 유지·안내(고강도 유산소 운동저강도 유산소 운동으로 대체) 샤워실 운영금지

4단계 시 운동종목별 경기 인원 수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 기준 적용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시설면적 61

시설면적 81(2~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3~4단계)

3그룹 시설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학원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또는 시설면적 41(좌석 없는 경우)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1(좌석 없는 경우)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1(좌석 없는 경우)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관악기, 노래) 노래부르기, 관악기연주는 칸막이 안에서 실시(1~4단계), (기숙형) 입소전 PCR검사결과 제출 등 관리 하에 운영가능(2~4단계)

영화관

공연장

좌석 띄우기없음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 시 회당 최대 관객 수는

5,000명 이내로 제한

(정규공연시설) 최대 5,000명 이내로 제한

(정규공연시설 외 공연)

61+최대 2,000명 이내

정규공연시설 외 공연금지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상영관, 공연장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독서실

스터디카페

좌석 한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1~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웨딩홀별 41

개별 결혼식당100인 미만 + 웨딩홀별 41

개별 결혼식당 50인 미만 + 웨딩홀별 41

장례식장

빈소별 41

빈소100인 미만 + 41

빈소50인 미만 + 41

놀이공원

입장인원 제한×

수용인원의 70%

수용인원의 50%(3~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워터파크

입장인원 제한×

수용인원의 50%

수용인원의 30%(3~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오락실

멀티방

시설면적 61

시설면적 81(2~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상점

마트

백화점

판촉용 시음,시식, 마스크를 벗는 견본품 제공, 이용자 휴게공간 이용, 집객행사 금지(2~4단계)

출입명부 작성관리(3,000이상 대규모점포, 3~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카지노

(내국인)

수용인원의 50%

수용인원의 30%(2~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PC

좌석 띄우기없음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띄우기 없음)(2~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기타 시설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스포츠경기

(관람)

(실내)수용인원의 50%

(실외)수용인원의 70%

(실내)수용인원의 30%

(실외)수용인원의 50%

(실내)수용인원의 20%

(실외)수용인원의 30%

무관중 경기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1~4단계),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3단계)

경륜경정경마장

수용인원의 50%

수용인원의 30%

수용인원의 20%

무관중 경기

박물관미술관

과학관

시설면적 61

시설면적 61명의 50%

시설면적 61명의 50%

시설면적 61명의 30%

실외체육시설

경기에 필요한 필수인원 (3단계) *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풋살15) 초과금지(4단계 시 사적모임 인원제한 적용)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샤워실 운영 금지(3~4단계)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직계가족 예외)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직계가족 예외)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

전 객실의 3/4운영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

전 객실의 2/3운영

시설 주관 파티 개최 금지 (홀대여 제외) (2~4단계)

파티룸

(공간 대여업)

시설면적 61

시설면적 81(2~4단계)

도서관

수용인원의 70%

수용인원의 50%(2~4단계)

키즈카페

시설면적 41

시설면적 61(2~4단계)

돌잔치

개별 돌잔치당 41

개별 돌잔치당 100인미만+41

16인까지 허용

4(2)

전시회박람회

시설면적 41

시설면적 61(2~4단계)

사전예약제 운영, 부스 내 상주인력 PCR음성 확인 의무 및 부스별 2인 이내 (3~4단계)

마사지안마소

시설면적 61

시설면적 81(2~4단계)

이미용업

시설면적 61

시설면적 81(2~4단계)

국제회의

학술행사

좌석 한 칸띄우기 또는

좌석 간 1m거리두기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2m거리두기(2~3단계),

(학술행사)동선이 분리된 공간마다 49인까지 가능(3단계), 전체 49인까지 가능(4단계)

(국제회의산업법상 국제회의) 기본방역수칙 적용(1~4단계)

종교시설

수용인원의 50%
(좌석 한 칸 띄우기)

수용인원의 30%
(좌석 두 칸 띄우기)

수용인원의 20%
(좌석 네 칸 띄우기)

수용인원의 10%(최대99)

모임/행사, 식사, 숙박 자제

*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시 지자체 사전승인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 실외행사 가능(100인 미만)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 실외행사 가능(50인 미만)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학교

기본 방역수칙 준수 및 전면등교 가능(1~2단계)

밀집도 1/3~2/3

(고등학교 2/3 이내)

원격수업

단계 조정 시 학교는 일주일 준비기간 부여, 단 단계 상향 시에는 신속 조정(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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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