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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내, 코로나19 확진자 54명(국내 52, 해외 2) 발생

- 구미 18, 포항 12, 경주 8, 경산 7, 김천 5, 칠곡 3, 군위 1 -

                
경상북도에서는 13일 코로나19 확진자 국내감염 52명, 해외유입 2명이 신규 발생했다. 

구미시에서는 총 18명으로 ▷12일 확진자(구미#811)의 접촉자 2명이 확진 ▷12일 확진자(구미#807)관련 접촉자 5명이 확진 ▷구미 소재 볼링장 관련 접촉자 3명이 자가 격리 중 확진 ▷칠곡 소재 사업장 관련 접촉자 7명이 자가 격리 해제 전 확진 ▷7월 30일 아시아에서 입국한 1명이 자가 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확진됐다. 

포항시에서는 총 12명으로 ▷7월 31일 아시아에서 입국한 1명이 자가 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확진 ▷12일 확진자(포항#929)의 접촉자 6명이 확진 ▷유증상으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후 1명이 확진 ▷11일 확진자(경기도 용인)의 접촉자 1명이 확진 △9일 확진자(포항#892)의 접촉자 1명이 자가 격리 중 확진 ▷11일 확진자(포항#916)의 접촉자 1명이 확진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에서 1명이 확진됐다. 

경주시에서는 총 8명으로 ▷5일 확진자(경주#559)의 접촉자 1명이 자가 격리 중 확진 ▷8일 확진자(경주#597)의 접촉자 1명이 자가 격리 중 확진 ▷유증상으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후 2명이 확진 ▷1일 확진자(경주#532)의 접촉자 1명이 자가 격리 중 확진 ▷1일 확진자(부산)의 접촉자 1명이 자가 격리 해제 전 확진 ▷10일 확진자(대구)의 접촉자 1명이 확진 ▷13일 확진자(경주#658)의 접촉자 1명 확진됐다. 

경산시에서는 총 7명으로 ▷12일 확진자(경산#1,564)의 접촉자 2명이 확진 ▷대구 소재 교회 관련 접촉자 2명이 자가 격리 중 확진 ▷경산 소재 Y교회 관련 접촉자 2명이 자가 격리 중 확진 ▷12일 확진자(부산)의 접촉자 1명이 확진됐다. 

김천시에서는 총 5명으로 ▷네팔지인모임 관련 접촉자 3명이 확진 ▷ 유증상으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후 2명이 확진됐다. 

칠곡군에는 총 3명으로 ▷유증상으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후 1명이 확진 ▷칠곡 소재 사업장 관련 접촉자 1명이 자가 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확진 ▷4일 확진자(부산)의 접촉자 1명이 확진됐다.  

군위군에는 2일 확진자(대구)의 접촉자 1명이 자가 격리 중 확진됐다. 

경상북도에서는 최근 1주일간 국내 398명(해외유입 제외)이 발생해, 주간 일일평균 56.9명으로, 현재 4842명이 자가 격리 중이다. 
  
 검사 및 확진자 현황 (누적확진 6,164) *( )해외유입

일 자

7.31

8.1

8.2

8.3.

8.4.

8.5.

8.6.

8.7.

8.8.

8.9.

8.10.

8.11.

8.12.

8.13.

검 사

4,615

2,462

2,479

2,527

4,553

4,168

5,591

4,555

5,166

3,243

9,743

10,008

10,386

12,768

확진자

28(2)

31(4)

25(3)

48(2)

60(1)

56(4)

49(1)

56(3)

30

59(2)

67(1)

63

82(5)

54(2)

확진율*

0.6

1.3

1.0

1.9

1.3

1.3

0.9

1.2

0.6

1.8

0.7

0.6

0.8

0.4

자가격리자

3,469

3,543

3,704

3,818

3,875

3,889

3,830

4,185

4,368

4,280

4,318

4,501

4,686

4,842

    최근 1주간 국내발생 3981일평균 56.9/ 최근 2주간 국내발생 678, 1일평균 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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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