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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대구시장, 취약시설 돌파감염 대비 대응체계 구축 강조

▸ 시설별 방역수칙 준수여부 점검 강화 및 적극 홍보
▸ 대구형 배달앱 ‘대구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세심한 운영 지시
▸ 계절 변화, 시대의 흐름, 시민요구에 맞는 유연한 근무방식 확대 필요

                
  권영진 대구시장은 8월 9일(월) 오전 9시 영상회의로 개최된 대구시 간부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이 전국적으로 위험한 상황”이라며, “시설별로 방역수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점검하고 홍보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또 “타 지역 요양병원에서 돌파 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요양병원이나 정신병원 같은 취약시설에서 돌파감염 사례 발생 시 와상환자 관리방안과 밀접접촉자의 공공격리병상 활용여부 등을 타 지자체 사례와 우리가 경험했던 사례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10일(화)부터 달서구, 달성군의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25일(수)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가는 대구형 배달앱 ‘대구로’에 대해 “그동안 필요성도 많이 제기되고 시민사회 요구도 많았던 대구형 배달앱 시범서비스를 오랜 준비 끝에 시작하게 된다”며, “시민들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에게도 여러 가지 혜택들이 많은 만큼 초기에 잘 홍보해서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운영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상수도 검침원의 하절기 유연한 근무운영*과 관련해 권영진 대구시장은 “폭염 시기에 근무자 안전은 물론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정책이다”며, “너무 엄격하게 기존의 틀을 고집하지 말고 계절의 변화, 시대의 흐름, 시민들의 요구에 맞게 유연한 근무방식을 확대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기존) 사무실 출근 후 출장 등록 후 현장으로 출근 
     (변경) 사무실 별도 출근 없이 현장으로 바로 출근 후 업무수행(희망자에 한해 시행)  

아울러 “폭염 속에서도 임시선별검사소와 보건소 등 코로나19 방역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며칠간만이라도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 투입 등의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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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