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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안전·예방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제조업(끼임위험) 건설업(추락위험) 일제점검(7.28.(수)) 결과 발표

                               
 □ 3,200여 개의 중소규모 제조업과 건설현장 일제점검 실시제조업은 58%, 건설현장은 77%가 안전조치 미비
   ㅇ 제조업은 위험기계·기구의 기본적인 안전조치 위반 50%건설현장은 안전난간과 작업발판 미설치가               53% 
 □ 8월 현장점검의 날은 예고 없는 불시점검 추진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지난 7월 28일(수) 3대 안전조치* 두 번째 현장점검의 날 일제점검 결과를 발         표했다.
    * (3대 안전조치) ①추락사고 예방수칙, ②끼임사고 예방수칙, ③개인보호구 착용
 ㅇ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한 산업안전보건감독관 등 총 900여 개의 점검팀(1800여 명, 2인 1조)과 긴급 자동차(patrol car) 400여 대가 투입되어 전국 3,200여 개 현장을 일제 점검했으며
 ㅇ 전국 민간 재해예방기관 직원 800여 명도 2,200여 개 산업현장을 대상으로 기술지도를 실시하며 산재 사망사고 감축에 힘을 보탰다.
□ 900여 개의 점검팀은 제조업(기타업종 포함)에 대해서는 끼임 위험요인을, 건설업에 대해서는 추락 위험요인을 집중적으로 살폈고 3,200여 개 산업현장 중 2,100여 곳(64.2%)에서 안전조치 미흡 사항을 지적했다.

                                       [ 점검 현황(지적 사업장 수 현황 포함) ]

점검결과

(단위: 개소)

끼임 위험요인

추락 위험요인

제조업

기타*

업종

건설업

소계

10인 미만

10~

30

30~

50

50인 이상

소계

3억 미만

3~
10

10억 이상

점검

사업장수

3,264

2,106

(64.5%)

865

1,032

155

54

108

(3.3%)

1,050

(32.2%)

293

402

355

지적 사업장수

(지적률**)

2,094

(64.2%)

1,233

(58.5%)

494

623

89

27

56

(51.9%)

805

(76.7%)

206

325

274

             * (기타 업종) 조선업, 철강업 등 ** 지적률=(지적 사업장수÷점검 사업장수) ×100

             

□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제조업보다 지적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ㅇ 제조업은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는 곳이 41.8%(925개소), 10건 이상 지적된 곳이 1.6%(36개소) 수준인 반면 건설업은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는 곳이 23.3%(245개소), 10건 이상 지적된 곳이 3.9%(41개소)이다.

  ㅇ 또한 작업자의 개인보호구 미착용 비율 역시 건설업(34.1%, 1,043건)이 제조업(11.5%, 381건)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건설업의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열사병 등 온열질환 예방조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는 전체 점검대상(3,264개소) 중 347개소(10.6%)에서 예방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즉시 시정조치 하였다.

□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두 차례의 일제점검을 통해 기본적인 안전 수칙이 여전히 산업현장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다”라고 하면서

 ㅇ “8월에는 예고 없는 불시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조치가 불량한 사업장에 대해 패트롤 점검과 산업안전보건감독으로 연계하고 행·사법 조치를 확행하겠다”라고 밝혔다.

□ 아울러 “정부는 제2차 추경을 통해 중소규모 사업장의 유해·위험 시설개선 비용지원 및 안전보건관리 기술지원 예산 459억원을 확보하였다”라며 

 ㅇ “앞으로도 안전관리 능력이 부족한 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약속했다.


붙임 1.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7.28.(수)) 운영 결과 분석 1부. 2. 산재예방분야 ‘21년 제2차 추경사업 개요 1부.  끝.


붙임1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7.28.()) 운영 결과 분석

              

1 제조업 등: 끼임 위험요인 점검 결과


□ (지적 사업장 수) 점검대상 총 2,214개소 중 1,289개소(58.2%)에서 위반사항 확인

 ㅇ 덮개·울 등 방호조치 미이행은 490개소(22.1%), 지게차 안전조치 미흡은 402개소(18.2%), 개인보호구 미착용은 275개소(12.4%) 順


점검대상

지적

사업장수

(총계)

지적 사업장 수(단위: 개소)

방호장치

및 인증·검사

방호장치

기능유지

방호장치

임의해체

방호조치

(덮개·)

동력차단

장치

정비 시

조치절차

수립

기계·기구 이상 시 조치절차

지게차

개인

보호구

2,214

1,289

187

185

248

490

68

234

151

402

275

(8.4%)

(8.4%)

(11.2%)

(22.1%)

(3.1%)

(10.6%)

(6.8%)

(18.2%)

(12.4%)

              * 위반사항 별 지적 사업장 수는 중복


□ (지적 건수) 안전조치가 미흡한 1,289개소에서 3,325건을 시정요청

 ㅇ 방호조치(덮개․울 등)와 관련한 지적사항이 가장 많았고(823건), 지게차 안전조치 미흡(512건), 방호장치 및 인증검사 미실시(470건) 順


지적

사업장수

(총계)

지적 건수(단위: )

소계

방호장치

및 인증·검사

방호장치

기능유지

방호장치

임의해체

방호조치

(덮개·)

동력차단

장치

정비 시

조치절차

수립

기계·기구 이상 시 조치절차

지게차

개인

보호구

1,289

3,325

470

276

358

823

99

241

165

512

381

(100%)

(14.1%)

(8.3%)

(10.8%)

(24.8%)

(3.0%)

(7.2%)

(5.0%)

(15.4%)

(11.5%)

      

기본적인 안전조치 위반) 덮개, 울 등 방호장치 미설치(823, 24.8%), 위험기계·기구 인증·검사 미실시

     470, 14.1%), 작업 중 방호장치 임의 해체(358, 10.8%)

(감독 등 전환) 안전조치가 특히 불량한 61개 사업장은 패트롤 점검(48개소), 산업안전보건감독(13개소)으로 전환하여 재확인


2 건설업: 추락 위험요인 점검 결과


□ (지적 현장 수) 점검대상 총 1,050개소 중 805개소(76.7%)에서 위반사항 확인

 ㅇ 안전난간 미설치 572개소(54.5%), 개인보호구 미착용 443개소                                                         

(42.2%), 작업발판 미설치 322개소(30.7%)

                                            

지적

현장수

(총계)

지적 건수(단위: )

소계

작업

발판

안전

난간

개구부 덮개

방망· 안전대

지붕 추락

예방조치

달비계 안전조치

개인

보호구

805

3,062

504

1,106

160

144

86

19

1,043

(100%)

(16.5%)

(36.1%)

(5.2%)

(4.7%)

(2.8%)

(0.6%)

(34.1%)


□ (감독 등 전환) 안전조치가 특히 불량한 48개 사업장은 패트롤 점검(43개소), 산업안전보건감독(5개소)으로 전환하여 재확인


3 건설·제조업 등: 점검 결과 비교


□ 업종별 지적 비율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건설업이 제조업보다 지적 비율이 높은 수준


                                           [ 점검 결과에 따른 업종별 지적 현황 ] 

구 분

제조업 등

건설 현장

점검 대상 수

3,264개소

2,214개소

1,050개소

지적사항 없음

1,170개소(35.8%)

925개소(41.8%)

245개소(23.3%)

지적사항 1~3

1,541개소(47.2%)

1,054개소(47.6%)

487개소(46.4%)

지적사항 4~6

359개소(11.0%)

169개소 (7.6%)

190개소(18.1%)

지적사항 7~9

117개소 (3.6%)

30개소 (1.4%)

87개소 (8.3%)

지적사항 10건 이상

77개소 (2.4%)

36개소 (1.6%)

41개소 (3.9%)

개인보호구 미착용 지적 건수

-

381(11.5%)

1,043(34.1%)


 4 폭염: 온열질환 예방수칙 준수 점점 결과


□ 점검대상 총 3,264개소 중 347개소(10.6%)에서 온열질환 예방수칙(①물, ②그늘, ③휴식 제공)에 대한 위반사항 확인

  ㅇ 위반사항이 확인된 347개소 중 건설업은 191개소(55.0%), 제조업 등은 156개소(45.0%) 수준


전체 점검 대상(단위: 개소)

제조업 등(단위: 개소)

건설업(단위: 개소)

 

위반사업장 수

 

위반사업장 수

 

위반사업장수

3,264

347(10.6%)

2,214

156(7.0%)

1,050

191(18.2%)


붙임2

 

산재예방분야‘21년 제2차 추경사업 개요

                    

□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ㅇ (사업내용) 기술·재정적 능력이 취약한 50인 미만 사업장 및 50억원 미만 건설현장 등을 대상으로 사고사망 등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에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 (지원조건 / 한도) 유해위험요인 개선비용의 50~70% / 사업장당 최대 3,000만원

 ㅇ (추경 반영내용)  제조·건설업의 주요 사고 예방품목(끼임예방장치, 시스템비계 등) 지원 확대

   - <본예산>943억원,1.2만개소→ <2차추경>+282억원,+3,300개소


□ 업종별 재해예방(안전보건지킴이, 사고성재해 집중관리)

 ㅇ (사업내용) 소규모 사업장과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 기술지원을 통해 자율안전관리체제 구축을 지원하고, 

   - 고위험업종에 대하여 안전보건지킴이 채용을 통해 사업장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점검 추진

 ㅇ (추경 반영내용) 소규모건설현장 대상 안전보건관리 기술지원 확대①, 안전보건지킴이 증원·업종 확대②로 순회점검 강화

     * ① <본예산> 361억원, 17만개소(41만회) → <2차추경> +125억원, +1만개소(+4만회)② <본예산> 122억원, 400명 → <2차추경> +52억원, +400명(4개월)

   - (고위험업종 안전보건지킴이) 안전보건공단에서 업종별 400명의 지킴이를 직접 채용, 27개 일선기관에 배치하여 시행

      * 사업대상 확대 : 기존 건설업·조선업 외 제조업·서비스업 추가

   - (사고성재해예방(위탁)) 안전보건공단에서 공모로 선정한 업종별 민간재해예방전문기관에 위탁 시행

      * 1억 미만 건설현장 밀착관리 강화(10,000개소 × 2개월 ×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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