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글로벌

지역사회복지공동체 조성 및 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검단5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롯데마트 검단점 업무협약 체결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5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동장 김창수, 공동위원장 손윤식)는 지난 29일  검단5동 회의실에서 롯데마트 검단점(점장 주원철) 점장이 참석한 가운데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역 자원의 효율적 활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어 지역 복지 강화 및 소외된 이웃에 대한 지역 주민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후원에 참여한 롯데마트 검단점 주원철 점장은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 참여를 결정하게 되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나눔 문화 확산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검단5동은 “이웃을 생각하는 따뜻한 손길에 감사를 드리며 지속적인 지역자원 발굴을 통해 복지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산시켜 행복한 검단5동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