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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개소식 개최

- 부울경 메가시티 실현 첫 발 내디뎌 -

                    
◈ 7.29.(목) 14:00 울산전시컨벤션센터 컨벤션홀,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개소식」개최
◈ 전국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목표, 개소식 및 6자 협약식 개최
◈ 합동추진단 본격 시동…각종 계획 수립 등 과제 수행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이하 합동추진단)은 29일 울산 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개소식과 함께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 날 행사에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김사열 위원장,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위원장, 국회의원, 부울경 3개 시·도지사 및 시·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20여 명이 내빈으로 참석했다.

  행사는 현판 제막식, 경과 보고, 협약식, 환영사 및 축사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가운데 치러졌다.

  합동추진단은 부산, 울산, 경남 광역지방자치단체 간 초광역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기구인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목표로 구성된 조직이다. 지난 6월 행정안전부로부터 한시기구로 승인받아 3개 시·도 직원이 파견되어 7월부터 업무에 돌입했다.

  합동추진단의 직제는 1국 2과 6팀 25명으로 구성되며 사무실은 울산 전시컨벤션센터에 위치한다.

  합동추진단은 내년 전국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특별지방자치단체 기본계획 수립 ▲규약 제정 ▲광역의회 설치 종합계획 수립 ▲광역사무 발굴 ▲국가이양사무 발굴 ▲대외협력 등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에 필요한 다양한 사무를 공동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이 날 행사에서는 부울경 시·도지사 및 시·도의회 의장 간 6자 협약을 체결하고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해 상호 협력하고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주요 협약 사항은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관련 ▲규약 제정 ▲조례·규칙 제·개정 ▲행정 및 재정 지원 ▲시·도민 공감대 형성 ▲국가지원 공동 건의를 위한 상호 협력 및 지원 등이다.

  이번 행사를 기점으로 합동추진단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함에 따라 부산, 울산, 경남 상생발전을 위한 ‘부울경 메가시티’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선진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의 시대적 흐름에 공감하는 추세이며 수도권 집중화 문제를 해소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초광역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간 부산, 울산, 경남은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모델로 ‘부울경 메가시티’ 구축을 추진해왔다. 부산, 울산, 창원, 진주 4개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해 인근 중소도시와 농어촌을 연결하고 하나의 공동체를 조성하는 전략이다.

  부울경이 초광역협력을 통해 2040년까지 인구를 1천만 명으로 늘리고, GRDP(지역내총생산)를 현재 275조원에서 491조원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선 1시간 생활권을 목표로 광역대중교통망을 구축해 부울경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계하고, 지역 먹거리 생산, 유통, 소비의 안정적 체계를 구축하여 먹거리 공동체를 실현해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지역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항만, 공항, 철도가 연계된 동북아 물류 플랫폼으로 물류 혁신을 견인하고, 수소경제권 구축을 비롯한 다양한 공동협력사업을 통해 신산업을 발굴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이외에도 역사, 문화, 관광, 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힘을 모아 부울경이 함께 생활하고 성장하는 초광역 경제권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에서도 부울경 메가시티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역의 초광역적 협력 논의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4월 27일 분권위 및 균형위 주관으로 행안부, 기재부, 국토부, 산업부 등이 참여하는 「메가시티 지원 범부처 TF」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범부처 TF에서는 자치단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10월 말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준비재원에 대해 특별교부세로 지원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기능과 사무에 적합한 조직과 인력을 책정하여 부울경 메가시티가 추진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예정이다.

  이 날 행사에 참석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부울경 메가시티는 지역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하는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잡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행정안전부는 부울경 메가시티의 동반자라는 입장에서 합동추진단과 상시적으로 소통하면서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울경 특별지자체 설립은 수도권 일극주의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완전히 새로운 해결책을 공식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부울경이 수도권에 이은 또 하나의 국가발전축으로 성장해 나간다면 더 이상 중앙집권형 발전이 아닌 지방이 스스로 권한과 예산을 갖고 균형발전을 주도하는 나라로 국가 경영의 패러다임을 전환 시킬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합동추진단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1년여간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에 필요한 중요 과제들을 추진하게 된다. 

  합동추진단이 부울경 행정 공동체 조성을 위해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한 만큼 동북아 8대 대도시권으로 도약하기 위한 주춧돌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자료]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개소식 개요
 개소식 개요
 ㅇ 일시/장소 : ‘21. 7. 29.(목) 13:30 ~ 15:00 / 울산전시컨벤션센터 컨벤션홀 등
 ㅇ 참석인원 : 40여명(부울경 시도지사, 시도의회의장, 중앙부처장, 국회의원 등)
   - (중앙부처) 전해철 행안부 장관, 김사열 균형발전위원장,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 (국회의원) 백종헌(국힘), 박재호(더민주) 부산시당위원장, 울산·경남 시당위원장 
   - (부·울·경) 박형준 부산시장, 신상해 부산시의회 의장, 울산·경남 시도지사 및 시도의회 의장
   - (기타참석) 부울경 시의원, 국토부·산업부·행안부 관계공무원 등
 ㅇ 주요내용 : 합동추진단 현판 제막식 및 개소식, 6자 협약체결 등


  시간계획                                                                                    * 사회 : 김민희 아나운서

소요시간

내 용

비고

13:30~13:45

15'

사전환담

- 부울경 단체장, 장관, 위원장, 국회의원, 의회의장 등

합동추진단

회의실(B1)

13:45~13:50

5'

현판 제막식

합동추진단 입구(B1)

13:50~14:00

10'

사무실 순시 및 행사장 이동

 

14:00~14:02

2'

개회 및 국민의례

컨벤션홀A (3F)

14:02~14:10

8'

내빈 소개

 

14:10~14:13

3'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 경과보고 (영상)

 

14:13~14:18

5'

◦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협약식

- 부울경 단체장 및 시도의회의장 6자협약 체결

 

14:18~14:24

6'

환영사(‘1) 부울경 단체장 시도의장

- (단체장) 부산울산경남 (의장) 부산울산경남

 

14:24~14:27

3'

장내 정리

 

14:27~14:42

15'

축사

- 행안부장관 균형위원장 자치분권위원장 부울경 국회의원(시도당위원장)

 

14:42~14:50

8'

기념촬영 및 환송

 


    [참고자료] 부울경 시도지사, 시도의회 의장 6자 협약서

    수도권과 상생발전하는 부울경 메가시티!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설치 협약서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이하 “부울경”이라 한다.)는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전략으로  ‘부울경 메가시티’를 조성하기로 한다. 이를 위해 부울경 광역자치단체간 초광역협력사무를 처리하는 행정기구로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고자 다음의 사항을 협약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부울경 메가시티’ 실현을 위해 부울경간 초광역협력사무를 처리하는「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설치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사항) 부울경은 제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상호 긴밀히 협력하고 지원한다.
     1.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규약 제정
     2.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설치와 관련된 조례·규칙 제·개정
     3.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설치에 관한 행정 및 재정 지원
     4.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설치에 대한 시·도민 공감대 형성
     5.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운영에 관한 국가지원 공동 건의 
     6. 그 밖에「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지

  제3조(협약의 유효기간) 본 협약은 서명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출범 시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4조(협약의 이행·준수)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신뢰를 바탕으로 협약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준수한다.

    부울경 시・도지사와 시·도의회 의장은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시도민을 대표하여 서명하고, 위 협약사항의 이행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2021년 7월 29일


      부산광역시장   박 형 준                울산광역시장      송 철 호                   경상남도지사 권한대행
                                                                                                                행정부지사  하병필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신 상 해      울산광역시의회 의장   박 병 석            경상남도의회 의장   김 하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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