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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개인보험 가입 어려운 취약계층 위해 ‘시민안전보험’ 지속될 것

○ 국내 10여개 보험사 전부 상해보험 가입 거절해 해외까지 입찰 진행
○ 지난해 집중호우로 사망한 유가족 등 총 401명 혜택 받아

              
화성시가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도입한 ‘시민안전보험’이 국내 보험사들로부터 잇따라 거절당함에 따라 특단의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 2019년 첫 도입된 시민안전보험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무상으로 지원하는 보험이다. 

특히 개인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취약계층과 어르신에게는 일상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수 있어 시민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어왔다. 

실제로 지난해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발생한 붕괴사고에 가족을 잃은 유가족에게 3천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으며, 현재까지 총 401명의 시민에게 보험혜택이 돌아갔다. 

하지만 보험 만기를 앞두고 2차례의 입찰공고에도 국내 보험사 어느 곳도 응찰에 나서지 않으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시는 10여 개의 국내 보험사 중 단 한 곳도 계약 체결의사가 없음을 확인하고, 해외까지 입찰을 확대해 중국에 본사를 둔 홍콩지사의 보험사를 찾는데 성공했다. 

이에 해당 보험사와 계약 추진을 위해 27일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요청하는 한편, 국제 계약은‘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해석에 따라 계약이 불가할 경우에 대비, 시민안전보험의 ‘단체 상해보험’과 ‘자전거보험’에 각각 가입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후자의 경우,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기존처럼 다수의 일상생활 상해 지원은 어렵지만, 행정안전부의 ‘시민안전보험 운영 효율을 제고하는 방안 지침’과 화성시 특성에 맞는 보장항목을 설계하여 예산 효율성은 높이면서 시민 맞춤형 보장은 이뤄질 수 있도록 마련할 계획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경제성을 이유로 시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회안전망이 약화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재난이나 사고로 인해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희망이 살아있는 사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오는 8월 중으로 시민안전보험 가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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