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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피플

DMZ다큐영화제 찾아가는 다큐특강 참여단체 모집


  주요 내용
   2016 DMZ Docs 찾아가는 다큐특강, 5월 2일부터 31일까지 단체 접수
   직접 단체 찾아가 다큐멘터리 상영 및 연계 프로그램 진행
   수강인원 40인 이상, 강의실 확보 단체는 어디든 신청 가능!
 

경기도와 (사)DMZ국제다큐영화제(집행위원장 조재현)가 ‘DMZ Docs 찾아가는 다큐특강프로그램 참여 단체를 5월 31일까지 모집한다. 

DMZ Docs 찾아가는 다큐특강’은 학교, 도서관, 시민단체, 지역 커뮤니티 등에 다큐멘터리 감독, 제작자, 주인공, 각 작품의 소재와 주제에 맞는 전문가가 직접 찾아가 다큐영화 상영과 유익한 특강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DMZ국제다큐영화제만의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으로, 올해로 8년째를 맞았다.

지난해에는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의 감독 한경수 PD가 경기필름스쿨페스티벌에서 다큐멘터리 제작과 기획에 대해, 성남시 수정도서관에서는 다큐멘터리 ‘그리고 싶은 것’의 주인공인 권윤덕 작가가 ‘일본군 위안부 이야기’를 주제로 특강을 하는 등 다양한 특강이 진행됐다. 
DMZ Docs 찾아가는 다큐특강’ 신청은 영화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docsforedu@dmzdocs.com)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수강인원 40명 이상, 프로젝터 및 음향시설 등 강의 진행을 위한 설비가 갖춰진 공간을 확보한 비영리 단체라면 어디든 가능하다. 도는 올해 5월부터 12월까지 다큐특강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강 희망일 최소 한 달 전에는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안내는 영화제 홈페이지(www.dmzdocs.com)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제8회 DMZ다큐영화제는 경기도 고양시·파주시 일대에서 9월 22일(목)부터 29일(목)까지 8일간 열릴 예정이다. 

[참고자료]
제8회 DMZ국제다큐영화제 
<DMZ Docs 찾아가는 다큐특강>

 개    요

  사업목표 
    다큐멘터리 관람 및 관련 특강을 진행하여, 다큐멘터리 작품 및 소재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이해의 기회를 제공하고, 다큐멘터리 관객 저변 확대
  사업 일정 : 2016년 5월 ~ 2016년 12월 
   (9월을 제외한 연중 상시 운영, 24회 내외)
   1차 모집 기간 : 2016년 5일 2일 ~ 2016년 5월 31일 
   주최·주관 : DMZ국제다큐영화제

  주요내용 

   고등학교, 대학교, 도서관 등의 커뮤니티, 시민단체들을 대상으로 사전 모집하여 단체를 선정
   해당 단체를 직접 찾아가 다큐멘터리 상영 및 다큐멘터리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특강(다큐멘터리 감독, PD, 전문가) 연계 프로그램을 진행

  운영 방안 
   모집 대상 단체 중, 수강인원이 40명 이상이며, 특강 진행을 위한 일정 설비와 공간을 확보한 비영리 단체에 한하여 신청 접수 
   신청 단체와의 협의를 통하여 원하는 프로그램을 제안하거나 DMZ국제다큐영화제의 추천 방식으로 프로그램 기획 및 진행 (※ 강사, 내용 및 일정은 영화제 내부검토 후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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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