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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내, 코로나19 확진자 29명(국내 28, 해외 1) 발생

- 구미 11, 경산 5, 경주 4, 칠곡 4, 포항·문경·의성·영덕·고령 각 1명 -

         

경상북도에서는 4. 16.(금) 코로나19 확진자 29명(국내 28 해외 1)이 신규 발생하였다.


구미시에서는 총 11명으로 △ 구미 교육지원시설 관련 접촉자 9명이 확진 △ 4. 11.(일) 확진자(구미 #438)의 접촉자 1명이 자가격리 중 확진 △ 4. 14.(수) 확진자(칠곡 #101)의 접촉자 1명이 확진되었다. 

경산시에서는 총 5명으로 △ 4. 15.(목) 확진자(경산 #1,131)의 접촉자 1명이 확진 △ 유증상으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후 2명이 확진 △ 4. 14.(수) 확진자(경산 #1,121)의 접촉자 1명이 자가격리 중 확진 △ 4. 2.(금) 확진자(경산 #1,027)의 접촉자 1명이 자가격리 해제 전 확진되었다.

경주시에서는 총 4명으로 △ 4. 15.(목) 확진자(서울)의 접촉자 1명이 확진 △ 4. 15.(목) 확진자(경주 #254)의 접촉자 1명이 확진 △ 4. 15.(목) 확진자(서울)의 접촉자 1명이 확진 △ 유증상으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후 1명이 확진되었다.

칠곡군에서는 총 4명으로 △ 4. 15.(목) 확진자(대구)의 접촉자 3명이 확진△ 4. 3.(토) 확진자(대구)의 접촉자 1명이 자가격리 해제 전 확진되었다.

포항시에서는 유증상으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후 1명이 확진되었다.
문경시에서는 4. 8.(목) 확진자(문경 #21)의 접촉자 1명이 자가격리 중 확진되었다.

의성군에서는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에서 1명이 확진되었다.

영덕군에서는 4. 15.(목) 아시아에서 입국한 1명이 확진되었다.

고령군에서는 구미 교육지원시설 관련 접촉자 1명이 확진되었다.

경상북도에서는 최근 1주일간 국내 121명(해외유입 제외)이 발생하여, 주간 일일평균 17.3명이 발생하였으며, 현재 2,471명이 자가격리 중이다.
                          
  검사및 확진자 현황 (누적확진 3,825)                                   *(   )해외유입

일 자

4.3

4.4

4.5

4.6

4.7

4.8

4.9

4.10

4.11

4.12

4.13

4.14

4.15

4.16

검 사

1,276

854

1,150

1,482

1,101

1.069

1,751

1,987

1,550

850

1,474

1,576

1,759

2,080

확진자

16(3)

20

25

9

11

7

26

13(1)

15

10

14

19

24(1)

29(1)

확진율*

1.3

2.3

2.2

0.6

1.0

0.7

1.5

0.7

1.0

1.2

0.9

1.2

1.4

1.4

자가격리자

1,784

1,646

1,744

1,690

1,597

1,573

1,639

1,762

1,961

2,074

2,251

2,360

2,391

2,471

   최근 1주간 국내발생 1211일평균 17.3/ 최근 2주간 국내발생 232, 1일평균 16.6
  * 확진율 : (당일 확진자 수 / 전일 검사실적)*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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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