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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2021년 청소년 녹색체험교육 사업 본격 착수!

- 교육부 자유학년제 연계 산림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창의적 인재 양성 -

               
□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청소년들에게 숲을 직접 느끼면서 자신의 적성과 미래에 대해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4월부터 본격적으로 청소년 녹색체험교육 사업을 착수한다고 밝혔다.
     * 청소년 녹색체험교육 : 성장기 청소년의 정서ㆍ신체 발달, 산림의 가치 인식 및 진로 탐색 등을 위해 실시하는 산림교육 및 체험활동

□ 북부지방산림청은 2012년부터 매년 청소년 교육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녹색체험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분야 연구에 따르면 숲에서의 활동이 오감과 창의성을 발달시키고 정서·인성을 함양시키는 등 녹색체험교육에 대한 효과 또한 입증되고 있다.

□ 청소년 녹색체험교육은 산림복지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며, 교육부 자유학년제와 연계한 17차시 산림교육 프로그램(산림분야 체험 활동, 진로 탐색 등)을 개발하여 관내(서울·인천·경기·강원영서) 중학교를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 또한, 녹색체험교육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국립 산림복지시설 단계별 방역 수칙을 준수한 상태에서 진행되고, 동영상·체험키트 제작 및 배포, QR코드 활용 등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을 병행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청소년들이 마음껏 숲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한편, 북부지방산림청은 사업이 종료되는 12월초까지 녹색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연 5,000여명의 관내 중학생들에게 숲을 직접 느끼면서 자신의 적성과 미래에 대해 탐색할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숲은 자연과의 교감 등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최적의 장소이다.”라며 “금년도 녹색체험교육 사업을 통해 청소년을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창의적인 리더로 성장시키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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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발맞춰 자치법규 일괄 개정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오는 17일부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란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은 1962년 제정돼 6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문화재보호법 체제를 시대 변화와 상황에 맞게 재정립한 법률이다. ‘국가유산’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文化財)란 용어를 과거·현재·미래의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유산(遺産)으로서 규정한 용어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은 문화재청 기관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는 것을 시작으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 기존의 분류체계를 유네스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3개 체계로 재구조화하는 등 문화재 관련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포함한다. 문화유산은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자연유산은 동물, 식물, 지형, 지질 등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유산을 뜻한다. 무형유산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며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이 3개 체계를 통칭하여, ‘문화재’를 대신하는 ‘국가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