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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80%,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 ‘교육청에 위탁해야’

○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 교육청 위탁 의견 동의 80%
○ 채용공정성 강화 75%, 교육의 질 제고 73% 등 위탁채용 기대효과 높게 공감
○ 도민 82% 도·도교육청·도의회 사립학교 공정채용 업무협약 ‘잘했다’
○ 도민 92% 국고 허위청구․과다청구․목적외 사용에 따른 부정이익에 대해서는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제재부가금 징수해야’

       

경기도민 10명 중 8명은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을 모두 ‘교육청에 위탁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지난 20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80%가 대부분 사립학교 운영비와 인건비가 국고로 지원되므로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을 교육청에 위탁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사립학교 교직원 교육청 위탁채용이 ‘사학 채용 공정성을 높이고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는 도민의 75%가, ‘우수인재 채용 통한 교육의 질 높이고 학생에게 도움 되느냐’고 물었을 때는 73%가 ‘그렇다’고 답했다.
반면 도내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이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으로 이뤄지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과반(51%)으로, ‘그렇다’(25%)는 답보다 두 배 넘게 많았다. 도민 10명 중 6명은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비리 관련한 사건을 ‘들어본 적 있다’고 답했다.
사립학교 운영과정에서 ‘국고 허위청구․과다청구 등 부정이익이 발생할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징수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92%가 찬성해 불공정 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분을 원하는 도민여론이 확인됐다.
경기도는 이달 초 도교육청, 도의회와 함께 ‘사립학교 교직원 공정 채용’ 업무 협약을 맺은 바 있다. 협약안에는 사립학교 교원은 1차 필기시험만 위탁하거나 사학법인이 직접 채용하던 것을 국공립교원과 동일한 기준과 절차로 교육청에 위탁하는 내용, 사무직원의 경우 전국 최초 교육공무원 수준으로 공개위탁 채용하는 방안과 관련 조례 제정 추진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러한 업무협약에 대해 도민의 대다수(82%)가 ‘잘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협약식을 마치고 SNS를 통해 “이번 협약식은 행정력을 통한 외적 견제와 감시로 개혁하는 방식이다”며 “매년 국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는 사학의 공적 책임을 강조하고, 채용과정을 교육청에 위탁하는 사학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기도 공정채용에 관해 개혁은 개혁답게 하겠다”며 “경기도 교육청, 도 의회와 함께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0일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신뢰수준은 95%에서 표본오차 ±3.1%p다. 응답률은 12.2%다.

참고

 

주요 조사 결과 그래픽


[그래픽] 사립학교 교육청 위탁채용 공정성 제고 여부




[그래픽] 사립학교 교육청 위탁채용 교육의 질 개선 여부



[그래픽] 경기도 사립학교 공정성·투명성 인식



[그래픽]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비리 관련 사건 인지도


[그래픽] 공공재정환수법 적용 필요성


[그래픽] 경기도 사립학교 공정채용 업무협약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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