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대기환경보전법‘, ’환경분쟁 조정법‘ 등 12개 환경법안이 3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붙 임 | | 본회의(3.24) 통과법안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
연번 | 법안명 | 주요 개정내용 | 기대효과 | 시행일 | 담당자 (연락처: 044-201-****) |
1 | 대기환경보전법 | ㅇ환경부장관이 수소충전소 배치계획을 수립 -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설치계획은 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의제 도입 | ㅇ수소충전소 설치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수소충전소 구축 가속화 기대 | 공포 후 3개월 | 수소모빌리티 혁신 추진단 염정섭 과장(6896) 안중기 서기관(6883) |
ㅇ구매가격과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 기업여부 등을 고려 전기차 보조금 차등 지급 근거 마련 | ㅇ전기차 대중화 촉진, 보급목표제 실효성 제고 | 공포 후 3개월 | 대기미래전략과 김효정 과장(6880) 윤여솔 사무관(6882) | ||
ㅇ비산배출시설,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조업정지 근거 신설 - 조업정지 대체 과징금 부과 근거 마련 | ㅇ대기배출 사업장 환경관리 강화 및 지역 대기질 개선효과 기대 | 공포 후 6개월 | 대기관리과 차은철 과장(6900) 김미연 사무관(6914) | ||
ㅇ배출시설 설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 주변환경보호 및 배출시설의 적정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 부여 - 허가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설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조업정지 명령 | ㅇ대기배출시설에 부여된 허가조건의 실효성 확보 | 공포 후 6개월 | 임충묵 사무관(6905) | ||
2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ㅇ총량관리사업장 설치 변경 신고에 대한 신고수리 간주제 도입 ㅇ대기관리권역 지정 당시 설치 또는 설치 중인 사업장의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 | ㅇ설치 변경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신속 처리와 행정기관 적극행정 유도 기여 | 공포 후 6개월 | 대기관리과 차은철 과장(6900) 최재웅 사무관(6902) |
ㅇ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 대상에 운송플랫폼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추가 - 다만, 택시운송사업 등에 사용 중인 경유자동차의 경우 규제대상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규정 | ㅇ경유자동차 사용제한 범위를 확대하여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위험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 | ‘21.4.8. | 교통환경과 김고응 과장(6920) 현성호 사무관(6921) | ||
3 | 환경분쟁 조정법 | ㅇ 하천수위 변화로 발생한 피해를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적인 조정을 통한 신속한 구제를 위해 ‘하천수위의 변화로 인한 피해’를 환경피해에 포함 ※ 개정규정은 ‘20.5.15.부터 발생한 사례부터 소급 적용 | ㅇ‘20년 여름 장마철 집중호우 피해주민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 도모를 통해 안정적인 일상생활 영위 유도 | 공포일 | 수자원관리과 신태상 과장(7651) 한기설 사무관(7646) |
4 | 자연환경보전법 | ㅇ사업활동으로 비롯되는 자연환경의 훼손을 방지하고, 훼손되는 자연환경에 상응하게 복원·복구하도록 사업자의 책무를 구체화함 | ㅇ 자연환경 훼손에 상응하는 복원ㆍ복구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여 자연환경의 순손실을 방지 | 공포일 | 자연생태정책과 유호 과장(7220) 이상철 사무관(7224) |
ㅇ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수립 시 자연환경‧생태계서비스 현황, 전망 및 유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 | ㅇ 전 국토의 자연환경‧생태계서비스 가치를 평가하고 유지‧증진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마련되어 지속가능한 자연환경보전에 기여 | ||||
ㅇ생태계보전협력금에 대한 결손처분 근거규정 마련 | ㅇ 체납자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징수 가능성이 없는 장기 체납액의 적정관리 가능 | ||||
5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 ㅇ환경산업의 범위에 ‘새활용 산업 등 자원을 순환시켜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추가 | ㅇ체계적인 새활용산업의 육성·지원 정책추진 가능 | 공포일 | 녹색산업혁신과 이정용 과장(6701) 이채규 사무관(6711) |
ㅇ환경신기술 이용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고, - 신기술인증의 유효기간을 5년에서 8년으로 연장 | ㅇ면책규정을 통해 지자체 등 공공기관 담당자가 적극적으로 신기술을 도입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 시공기간을 반영,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신기술의 안정적인 활용·보급 지원 | 공포일 | 녹색기술개발과 오흔진 과장(6660) 정윤화 사무관(6671) | ||
ㅇ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사업 범위에 ‘환경 관련 인‧허가 등에 대한 기술자문 제공’을 추가 | ㅇ 중앙녹색환경센터 신설로 센터 네트워크 강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성과 및 사업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 ㅇ 지역 환경행정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적극적 활용 기대 | 공포 후 6개월 | 녹색기술개발과 오흔진 과장(6660) 신동혁 사무관(6661) | ||
ㅇ환경부장관이 금융기관의 환경책임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 녹색분류체계 수립 및 표준 평가체계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ㅇ 녹색금융 활성화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한 체계적인 녹색금융 지원 정책 추진 | 공포 후 6개월 | 녹색산업혁신과 이정용 과장(6701) 이재민 사무관(6708) | ||
ㅇ환경정보를 작성‧공개해야 하는 대상에 ‘주권상장법인 중 사업연도말 자산 총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기업’을 추가 | ㅇ 기업의 환경정보 공개 확대를 통한 금융기관의 환경책임투자 지원 | ||||
ㅇ후견이나 파산을 이유로 환경전문공사업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딘 때에 바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정비 | ㅇ경제적으로 실패한 사람에게 재기의 기회 제공 및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등 기본권 침해 소지 해소 | 공포일 | 녹색산업혁신과 이정용 과장(6701) 한상윤 사무관(6702) | ||
6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 ㅇ 적용 제외대상에「친환경농어업법」에 따른 유기식품, 비식용유기가공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유기농어업자재 및 허용물질 추가 | ㅇ이중 규제 해소 | 공포 후 6개월 | 화학물질정책과 이영석 과장(6770) 박상철 사무관(6783) |
ㅇ 미등록등화학물질의 하위사용자, 판매자에게 제조·수입·사용·판매 중지 등 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 마련 | ㅇ미등록등화학물질이 시장에 유통 되거나 불법 사용되는 것을 방지 | ||||
ㅇ 화학물질 수출입에 관한 등록·신고 등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화학물질 수출입에 관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ㅇ미등록등화학물질의 유통을 방지하고 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강화 | ||||
7 |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 ㅇ 폐기물 수출․입자의 자격* 확대를 위한 고시 근거 마련 - 환경오염 우려가 크지 않은 폐기물에 대해서는 수출입자 자격을 환경부장관이 별도 고시하여 추가할 수 있도록 함 * 법률 개정(’21.4.1 시행)으로 폐기물 취급자(수출입),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수출)만 수출입 허용 | ㅇ 환경오염 우려가 낮은 폐기물(폐지)에 대한 수출입자 자격을 별도 고시로 추가함으로써 기업부담 완화 | ’21.4.1 | 생활폐기물과 이장원 과장(7421) 곽정규 사무관(7427) |
ㅇ수출입폐기물 통관전 검사비용의 수익자 부담근거 마련 - 통관전 검사비용을 수익자인 폐기물 수출입자가 부담 * 중소기업으로 불법 수출입이 아닌 경우는 검사비용을 국가에서 지원 | ㅇ그간 국가가 부담해 온 수출입폐기물 통관전 검사비용의 수익자 부담원칙 적용으로 타 품목과 형평성 제고 *「관세법」에 따른 세관검사장에서의 검사비용은 화주 부담 | 공포일 | |||
ㅇ과태료의 상한액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 * 주요 위반사항 : 수출이동서류를 지니지 아니한 경우, 수입이동서류 또는 수출국발생이동서류를 지니지 아니한 경우 등 | ㅇ과태료 상한액 상향으로 불법 폐기물 수출입 방지 | 공포후 6개월 | |||
8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ㅇ소각시설 등의 입지선정시 인접 지자체와 협의 의무 적용 범위(2㎞→300m) 변경, 주민 미거주시 적용 예외 규정 신설 | ㅇ소각시설 등의 인접 지자체 협의 기준을 개선하여 지자체간 분쟁 감소 및 원활한 설치 촉진 | 공포후 3개월 | 폐자원에너지과 김정환 과장(7400) 윤재웅 사무관(7401) |
9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ㅇ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시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에 관한 자료 제출 의무화 | ㅇ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 및 악취 문제 발생의 예방에 기여 | 공포 후 1년 | 물환경정책과 정희규 과장(7001) 이영자 사무관(7005) |
ㅇ 신고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 변경신고에 대하여는 신고수리 간주제 도입 | ㅇ민원의 투명‧신속한 처리 및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 유도 | 공포후 6개월 | |||
10 | 물환경보전법 | ㅇ배출부과금, 과징금 등 체납 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도록 명시 | ㅇ지자체에서 과징금 등 체납처분할 경우 준용규정 명확화로 징수의 효율성 제고 예상 | 공포일 | 수질관리과 김지영 과장(7060) 이현준 사무관(7071) |
ㅇ기타수질오염원 설치신고를 한 자가 폐업신고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 시 직권말소 근거 규정 신설 | ㅇ기타수질오염원에 대한 효율적 관리 도모 | ||||
ㅇ측정기기관리대행업 수수료 징수 근거 마련 | ㅇ수수료 징수의 법제화 | ||||
ㅇ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한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시 주민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근거 마련 | ㅇ지자체장이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경우 주민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토록 노력하는데 기여 | 공포후 6개월 | |||
11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ㅇ 물산업 관련 혁신기술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시범사업의 범위에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술개발 포함 | ㅇ해외시장을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 활성화에 기여 | 공포 후 6개월 | 물환경협력과 송용권 과장(7631) 강경록 사무관(7640) |
ㅇ 국가 및 지자체의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시책 수립·시행 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사항 규정 | ㅇ물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효과적인 양성 및 지원 | | |||
ㅇ 국가 및 지자체가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 입주기업의 전문인력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 지원 등 규정 | ㅇ입주기업 등의 전문인력 교육·훈련을 지원하여 기술개발 및 사업화 촉진 | | | ||
ㅇ 물산업 실증화 시설에 대한 하· 폐수의 공급 특례에 「물환경 보전법」제33조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자 추가 | ㅇ 입주기업이 특정 공정에서 배출된 폐수를 대상으로 실증실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 | ||
ㅇ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업무범위에 물관리 서비스의 검·인증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고, 시험·분석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추가 | ㅇ물관리 서비스의 검·인증을 통해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인증원의 전문성을 인력양성 및 교육에 폭넓게 활용 | | | ||
12 | 한국수자원공사법 | ㅇ 한국수자원공사의 자본금한도를 증액(현행 10조원→15조원) | ㅇ 적정 자본금한도 설정으로 광역상수도 사업 등 주요 정부출자사업의 원활한 추진 도모 | 공포일 | 물이용기획과 이상진 과장(7110) 김경록 사무관(7121) |
ㅇ 한국수자원공사가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의 시설․부지’ 및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물관리 관련 시설‧부지’에도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ㅇ 한국수자원공사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물관리 관련 시설로 확대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의 안정적 보급과 활용에 기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