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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사경, 불법 용도 변경·시설물 설치 등 ‘산지 무단 훼손 행위’ 수사 착수

○ 3.15.~4.2., 도 북부 3개 시·군 산지 훼손 의심지역 약 97만㎡ 대상
- 인위적인 숲 조성 등 ‘불법 산지전용’, 불법 시설물 설치, 무허가 나무 벌채 행위 등 집중 단속

   

경기도가 3월 15일부터 4월 2일까지 산림자원 보존과 산지 불법 개발행위 방지를 위한 ‘산지 무단 훼손 행위’ 수사에 들어간다.

대상 지역은 의정부시, 양주시, 동두천시 산지 내 주택, 공장, 축사, 창고 등을 설치한 766필지(975,357㎡)로, 건축물 설치를 통해 훼손이 의심되는 곳을 집중 수사한다. 
주요 수사 내용은 ▲허가를 받지 않거나 용도에 적합하지 않게 토지를 사용하는 ‘불법 산지전용’ 행위 ▲허가 없이 컨테이너, 모형물, 축사, 연못 조성 등 ‘불법 시설물 설치’ ▲무허가 나무 벌채 행위 등이다. 
내실 있는 수사를 위해 과거와 현재를 비교한 항공영상 판독, 지역 언론과 현장 탐문 등 정보 수집을 강화한다.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과 더불어 미이행시 형사 처벌과 함께 시설물 철거를 포함한 행정처분 등 강력한 후속 조치가 뒤따를 예정이다.
인치권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장은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산지훼손은 재난재해 문제는 물론 미래 세대의 소중한 자산을 해치는 적폐”라며 “도에서 추진 중인 산지 정비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산지 내 불법행위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지난해 6월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산지관리법과 산림자원조성법에 대한 수사권을 지명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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